Q. 얼마전 건축업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는데 이들은 만
여달러의공사비만 챙겨 도주했읍니다. 특히 이들은 무면허 건축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읍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무면허인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신상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도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었읍니다. 이러한 사기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또 형벌은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남 가주는 겨울동안 많은 비가 내려 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기가 오기 전에 지붕을 고쳐 비가 와도 빗물이 집안으로 스며 들지
않도록 하거나 비가 오기 전에 실내 리모델링을 하는 등 지금이 전문 건축업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를 틈타 싼 값에 그리고 빠른 기간내에 집을 수리해
주겠다고 접근해 돈만 챙겨 도주하는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가주 비지니스 및 전문업 규정법(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7028조 (a)항과 (b)항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서 면허없이 건축업을 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무면허로 다시 걸리면 무면허 상태로 맺은 공사비의
20%나 $ 4,500.00 중 큰 금액으로 벌금을 물립니다. 그리고 무면허업자는 90일
이상 실형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비지니스 및 전문업 규정법 7027.1조 (a)항과
(c)항에 따르면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이나 개축한다고 선전하면
경범죄이고 $700 에서 $1,000 사이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더구나, 남의
면허증을 빌려 사용하는 자는 비지니스 및 전문업 규정법 7027.3 조에 의해
$10,000이하의 벌금이나 1년 징역 또는 두가지 벌을 다 받을 수 있읍니다. 또한,
고이적의로 피해를 계획했다면, 중범 사기 죄로 처벌받을수있습니다.
이런 법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명목으로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무면허
건축업자들은 공사 착수금만을 챙겨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엉망으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잠적하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 집 수리를 하려던 박 할아버지가 1만 달러를 받고 행방을 감춰버린 한인
건축업자 라모씨를 찾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라씨는 건축도면까지
제시하면서 박씨를 안심시킨 후 허가에 필요하다며 수 차례에 걸쳐 돈을 나눠
받았읍니다. 박씨는 ‘건축회사에서 일한 경력을 믿고 일을 맏겼는데 일이 이렇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읍니다.
이런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택 보수시, 반드시
건축업자의 면허 소지 여부와 건축물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책임 본드 가입여부 또
건축업자를 상대로 한 불만 신고 등 과거 기록을 확인하는 등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건축업자 주 정부 면허국’ 웹싸이트
www.cslb.ca.gov 또는 1-800-321-2752에서 확인할 수 있읍니다.
이외에도 건축 계약을 맺기 전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면 분쟁과 사기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읍니다. 첫째, 공사 금액의 10% 또는 $ 1,000.00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 것이며, 둘째, 공사의 진도보다 돈을 많이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언제든지 서면 계약을 하고 가급적이면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으며 마지막으로, 공사 관련 서류를 모두 보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