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얼마전 범죄성협박 즉 Terrorist Threats혐의로 체포되어 $50,000이란 보석금이 책정되고 어렵게 보석금을 해결한 후 인정심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다투다가 내뱉은 말입니다. 그저 말뿐이지 정말 큰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것으로 체포가 된것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너 죽여버릴거야!”, “콱 죽어버려라!” 혹은”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버려야지” 등의 표현에 익숙할 것 입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해보았음직한 말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과격한 말들이 실상 우리 한국어에서는 톡 쏘는 매운 양념같이 대화를 맛깔스럽게하기도 합니다.
한국 문화권 속에서 꽤나 빈번히 사용되는 이 “죽여버릴 거야!”하는 어구가 정말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문자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상대방에게 퍼붓는 욕설 정도이지요.
하지만 미국인의 귀로 이 말들을 듣는다면, 그야말로 끔찍하고 흉칙한 범죄성 협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저 화가 나서 툭 뱉은 죽여버리겠다는 말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형사법 422조에 명시된 범죄성 협박죄에 저촉되어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 한국인들이 자주 생기게되는 것입니다. 일단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인해 기소된 사람은 상황에 따라 경범죄로 처리될 수도 있지만, 중범처리될경우 state prison에서 3년을 복역하는 법의 최대형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성 협박죄는 미국에서 소위 도덕적 타락에 포함되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비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추방되는 사태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되는 셈이지요. 범죄성 협박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을 한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죽일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합니다. 만일 말을 한 사람이 상대방을 협박하기 위해서 그런 위협적인 말을 했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공포를 느꼈고 공포감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면, 이미 범죄는 발생한 것입니다. 범죄성 협박 사건을 수사할 때 흔히 경찰은 가장 먼저 협박 문장에 사용된 실제적인 단어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일상 대화에서 사용되는 “죽여버린다” 혹은 “죽어라”하는 단어들이 영어로 번역되면 엄청나게 위험한 단어들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협박이 행해졌다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미국의 문화와 언어적 차이도 잘 이해하여서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