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라는 형사 소환장 (Subpoena)을 받았습니다. 안면이 있는 사람의 반대측에서 증언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A. 형사 소환장은 정해진 날자와 시간에 형사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라는 법정 명령입니다. 검사와 변호사 양쪽이 증인의 법정 출두를 요구할 수 있읍니다. 이때 증인이란 관련된 형사 케이스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사람을 말합니다. 사건의 희생자도 그 케이스에 주요 증인입니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판사는 증인을 강제로라도 출두하도록 불 복종한 증인을 체포하라는 구속영장을 발행할 수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증인이 법정에 출두한 후 만일 증인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형사 소환을 불 복종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법원은 증인을 법정모독죄로 기소할 수있읍니다. 법정모독죄는 그 자체가 별도의 죄이고 경범죄로서 최고 6개월까지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읍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말한 판사의 구속 영장과 법정 모독죄 절차는 법정 소환장이 정식으로 송달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형사 소환장은 검사나 변호사 혹은 대리인을 통해 직접 전달되는 것이 정식 송달된 것입니다. 만약 형사 소환장을 직접 전달하지 못할 경우 우편 전달도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증인이 우편을 받았다는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명백한 확인이 없는 경우는 법정 모욕죄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정 모욕죄는 증인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형사 소환을 불복종했을 때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 소추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검사는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강제로 출두시킬 수 있을까요? 단적으로 말해서 “할 수 있읍니다.” 왜냐하면 모든 형사 사건의 진짜 희생자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 주민이고 검사가 그 모든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어느 한 희생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사건의 피해자는 희생자라기 보다 그 범죄의 중요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증인과 동일하게 사건의 피해자는 소추에 대해 어떤 의견을 말하거나 사건을 기각시킬 권한이 없으며, 형사 소환장이 정식 전달되면 반드시 증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검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의 피해자의 남편이거나 가족일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를 원하지 않으면,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가 사건을 기각시킬 수도 있읍니다. 사건 기각을 위해서는 다른 범죄를 저지를 확률, 상해를 입힌 정도, 과거의 범죄 기록 등…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하게 됩니다. 반면에 검사들은 정책상 만일 소환에 불복종하면 체포하거나 법정 모욕죄를 씌우겠다고 겁을 주어서라도 피해자의 협조를 최대한으로 얻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중지시키기를 원할 때 검사가 사건을 기각시키는 것은 최후의 보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