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세의 아들이 친구의 소개로 만난 백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몇차례
가졌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여자아이가 15세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은 헤어졋는데, 여자아이의 부모가 성관계 사실을 알고
미성년자 강간으로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서로가 동의하여
성관계를 맺었는데 어떻게 강간이 성립되는지요?
A. 미성년자 강간법의 핵심은 일반 강간범죄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성관계
동의여부와는 별개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형법 제 261.5(a)
조항를 보면, 미성년자 강간범죄는 배우자가 아닌 18세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와있고,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가주내에서 18세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무조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법은 1970년대 초, 미혼인 teenager여성들의 임신율 증가에 따른
방지책으로 만든 법안입니다. 가주의 많은 teenager들도 모르고 있지만, 미성년
소년과 소녀가 서로 사랑해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성년자들의 성관계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대개 소년들이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소녀들은 피해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소년 소녀가 서로 좋아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만일 소녀 부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 그 소년은 미성년자 강간범죄로
기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미성년자들이니까 두 사람 모두
위법을 했지만, 미성년 소녀들은 보통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목적이 한 순간의 실수로 벌어지는 임신과 또한 관련된 여러 불행한
사태로 부터 미성년 소녀를 보호하기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강간에 대한 피고인의 법적인 방어책은 그가 성관계를 맺은 미성년자가
18세가 넘은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미성년 소녀와 결혼할 것이라는
외에는 없읍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경찰이 미성년자 강간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피고인들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을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미성년자 강간 범죄자가 되므로 미성년자가 동의했다고 억지를 부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그러기에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는 경찰이나 누구에게든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이야기하지 말아야합니다.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은 미성년자와의 나이차에 따라 다릅니다. 피고자가
미성년자보다 세살이하로 차이가 나면, 경범죄로서, 최고 6개월까지 county
감옥에 갈 수 있읍니다. 나이차가 세살이상일 경우는 중범이 될 수도 있으며,
검사나 판사에 따라서 county 감옥에 1년동안 가거나 California state Prison 에
3년동안 갈 수도 있읍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21세가 넘었는데, 피해자가
16세이하일 경우도 중범이 될 수 있고 가중처벌이 되어 최악의 경우 4년까지
State Prison 에 갈 수 있읍니다.
이 엄격한 미성년자 강간법에 대해 이해가 좀더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