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와 3개월 사귄 여자친구가 더이상 저와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나
저는 그여자를 많이 쫒아 다녔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농담으로 스토커라 하는데
스토킹 법에되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가주 형법 제 646.9 조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계획적이며, 고의로
반복해서 쫓아다니며 괴롭히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스토킹이라 하며, 초범일 경우 경범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 1,000
벌금형이며, 재범이면 중범으로 4년 까지의 형을 받을 수 있읍니다.
미국에서 강력한 스토킹법이 제정된 것은 1989년, 당시 21살의 여배우 Rebecca
Shepherd 가 남성 스토커에 의해 피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계기가 되었읍니다.
TV에 출연한 모습에 반한 이 스토커는 Shepherd의 집에 찾아가 만나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흥분해 권총을 꺼내 쏘았읍니다.
그렇다면 로미오와 쥴리엣의 ‘아름다운 사랑’과 ‘스토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면엔 그것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사랑의 메세지를 받는
사람이, 큰 거부감을 안 느끼면 사랑의 과정이 될 수 있는데, 거부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되면 스토킹이 됩니다.
가령,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여자 집에 찾아가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른다고 할 때, 여자는 두 가지 느낌이 들 수 있읍니다. ‘저 남자가
얼마나 나를 좋아하면 저렇게 할까 ‘하고 느끼면 로맨스의 한 과정이고,
‘집에까지 찾아 오다니, 무슨 일을 저지를 지 몰라’ 하고 공포에 떨면
스토킹입니다. 이와 같이, 스토킹은 인간 관계의 느낌에서 오는 범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과 선을 긋기가 매우 힘듭니다.
확실한 스토킹은, 상대방이 뚜렷한 거부 반응을 보였는데 화가 나서 또는 사랑을
받기 위하여 사랑의 선을 넘는 불법 행위를 할때 입니다. 예를 들어, 전애인을
쫓아다니며 다시 만나달라고 졸라대던 한인 남성이 자동차로 상대방의 차량을
들이 받은 뒤 골프 백을 꺼내 상대방 차량을 때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면,
스토킹 푼만 아니라 여러 추가 형법 혐의들이 적합합니다.
또한 거부 반응을 주었나 아니냐는 사회적인 규범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읍니다. 한국문화는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의 범위가 넓은 반면, 미국은 개인 주의가 강하니까 조금만 남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에도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해서 사랑의 메세지를 잘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면에 한국 문화는 여성의 ‘NO’ 를 ‘NO’ 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설사 ‘NO’로
받아들였다 해도 그것을 ‘YES’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여깁니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없다는 말속에 이 사고방식이 단적으로 드러나며, 원하는 여성을
얻기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받아드릴 때까지 여자 집 대문앞에 이불을 펴고 누워 적극적인 사랑의 공세를
하는 것을 로맨틱하게까지 여깁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런, 나무 열번 찍는
시도를 하다가는 스톡킹범죄로 감옥에 가게될 수도있읍니다.
상대방이 명백하게 거절을 하여도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만큼 괴롭고
이래선 안되는데하면서 계속 상대방을 쫓아다닌다면 주변의 친구나 친척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도록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