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춘법
매춘행위는 경범죄이고 가주 형법 제 647(b)조항에 해당됩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매춘은 돈이나 다른 댓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음란한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기나 가슴,
엉덩이, 허벅지등을 애무하거나, 문지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매춘죄는 3가지 형태로 성립될 수 있읍니다. 첫째는, 매춘을 유혹하는
행위이고, 둘째는, 매춘에 동의하는 행위, 그리고 세번째는 음란한 행위를 돈이나
다른 댓가를 받고 실천할 때를 말합니다.
첫번째 매춘의 형태인”유혹”은, 손님이 성관계를 위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매춘부가 돈을 받기 위해 성관계를 유도할 때 범죄가 성립됩니다.
돈을 댓가로 유혹하는 자체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행동이나 말이
없어도 매춘죄에 해당합니다.
두번째 매춘의 형태인 “동의”는, 매춘 흥정이 끝난 후, 돈을 주고받거나, 약속된
장소로 가거나, 차에 타는 행동 등을 했을 때 범죄가 성립됩니다. ‘동의’는
유혹과는 다르게 말자체만 가지고는 매춘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동의한 사람이 잘못 알아들었거나 농담을 한 것 일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세번째 매춘 형태는 실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관계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적용하려면 돈이나 다른 댓가를
목적으로한 성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위의 3가지 매춘형태에서 보시다시피, 매춘 케이스를 기소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유혹하는 말을 했는지, 동의한다는 말을 했는지, 성관계를
하기전에 돈을 흥정하는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들
사이에선 매춘 범죄를 “말의 범죄”라고 합니다.
경찰이 함정 수사할 때, 손님이나 매춘부로 가장한 경찰들은 진짜 손님과
매춘부들을 잡기 위해 그들이 매춘법에 저촉되는 말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일단
그런 말들이 오가면 경찰은 체포를 합니다. 그러한 경우 경찰 말이 옳은지,
붙잡힌 손님나 매춘부의 말이 옳은지,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하니 영어에 서투른 한국사람에게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한 예로 영어가 서투른 한국사람이 운전하다가, 길거리 코너에서
예쁜 아가씨에게 길 한번 잘못 물어봤다가 큰 낭패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매춘은 최고 6개월 감옥과 $1, 000 벌금까지 처벌을 받들수 있습니다. 또한,
L.A.시는 2003년 부터 매춘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매춘범죄에 쓰여진
자동차도 압수합니다. 다시 말하면, 벌금형이나 감옥형외에 타고 있던
자동차까지 빼앗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