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란 ?
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주인의 허락없이 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이란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을 말하며, 법인, 공공 단체, 국가등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건등을 물리적으로 빼앗는것 이외에도 부당하게
남의 물건을 착복하거나, 돈이나 노동력을 횡령 하는것, 그리고 물건의 외향을
사기로 또는 허위로 연출하는것도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좀도둑, 차도둑, 상업
절도, 차량내 물품 절도, 횡령, 신원 범죄, 사기, 컴퓨터 정보 입출등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모든 절도죄는 “비 도덕성의 범죄 (Crime Of Moral Turpitude, CMT)” 로
책정되어 비시민권자의 체류 신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접하는 절도죄는 가게 같은 곳에서 행해지는 단순 절도들입니다.
한인 초범 단순 절도범죄자들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십대 말기 청소년들과 호르몬
변화를 심하게 겪는 여성들의 그룹입니다.
대체적으로 한인 청년들 경우에는 집에서 아무 문제없이 ‘착한 아들 딸’로
자라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격는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즉, 학비등
경제적 고통 또는 가족의 과도한 기대에 대한 부담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여성 그룹의 경우는 연령대가 25에서 65까지 다양하고, 심한 다이어트로
인한 체질 변화, 생리현상 또는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도범으로 체포되면 형사 기소되며, 훔친 물건의 가치나 전과 여부 또는
고의성등을 종합해 경범이나 중범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훔친 물건이
$950미만 가치이고 전과가 없다면 보통 경범처리되고 그 이상이되면
중범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950 미만 가치의 물건을 훔쳤더라도 전과가
있다면 중범으로 기소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를 목적으로 한 주거 침입과 같은 범죄등은 초범이라도 중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가게 좀도둑도 물건을 훔치려고 계획적으로
들어왔다는 증거 즉, 도둑질에 필요한 연장을 소유했을 경우는, 일반 가게
좀도둑이 아닌 특수 상업 절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기소된 후 절도죄에 대한 형벌은 사법 관할권, 죄의 심각성, 전과 기록, 또는
피해자의 피해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이고 경범일 경우에는 보통 집행 유예, 손해 배상, 사회 봉사 그리고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훔친 물건이 50불 미만일 경우에는 티켓이나 벌금형으로
간단히 처리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중범일 경우에는 관할 구치소나 연방 교도소에 장기간 구금되거나 높는 수준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한인들이 단순 절도 사건을 너무 가겹게 여겨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단순절도에 연류된 한인과 그 가족들 중에는 물건 값을 치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사건이 취소될 것으로 생각하여 체포시 경관에게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않으면 화를 내서 문제를 키우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단순 절도 의심을 받고 조사받을 때 사소한 일이니 빨리
끝내버리자 하는 생각으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쉽게
사과하고 적은 비용이니 자신이 배상하겠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하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인들 사이에 단순 절도를 사소한 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한 행동은 문화 차이에서 오는 그릇된 대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