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의 공평성
형사법 변호사를 하면서 억울한 사연들을 많이보게됩니다.
한 예로 20대 청년의 어머님이 자신의 아들의 억울함을 눈물로 하소연한 일이
기억납니다. 그 어머님은 법의 불 공평성에 대해 억울해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친구들과 놀러갔다가 패싸움에 연류되었는데, 싸움중 상대편
아이 한 명이 칼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자신의 아들만 모든
죄를 책임지고 수년의 형을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어머님은
친구들도 같이 싸웠는데 기소되지도 않고 자유의몸으로 편히 살고 있는 것이
공평한것이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힘든 질문이지요. 그 어머니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는사람들은
사건의 당사자들뿐입니다.
그렇다면 싸우다가 칼에 맞은 아이는 형사법의 공평성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혼자만 칼에 찔리고 폭행당한 것은 우리가 어떻해 이해
해야할까요?
형사법이 공평성은 어디에서 찾을수 있을까요?
형사법과 그제도의 공평성은 사건의 결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형사법 제도의 공평성은 검사는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때 이루워진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운다”라는 표현을 은유로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형사법이 기원으로
올라가면 이 단어가 형사법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 형사법의 역사를 보면 범죄의 유무를 가리기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리인들이 결투를 별여 판결을 내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Trial by
Combat” 이라고 말하여 여기서 부터 형사 변호사와 검사의 법정 대면은
“싸운다”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로마제국 때 부터 내려온 것으로 쌍방에게 똑같은 입증의 기회를
주어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죄의 유무를 겨룰 때 공평성과 공정성이 이루어질
수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에게 있어 형사법의 공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사 변호사가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또 때론 공격적으로 그리고 최선을다해 싸우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검사도 피해자를 위해 그렇게 할 때 형사법의 공정성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성의 한면은 변호사가 피고인을 위해 합법적인 모든 방법으로 끝까지
싸우는것입니다. 여기서의 싸움이란 공평을 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고
순서를 말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성은 결과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공평한 결과는 보장할수 없습니다.
오로지 공정한 길과 순서만을 보장할 수 있는것이지요.
한가지 확실한 것은 변호사가 그의 모든 지식과 능력과 열정을 다하여 싸우지
않는다면 결코 공평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