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행사건이란?
한인 이민사회에서 음주 운전 다음으로 빈번한 사건이 가정 폭행입니다.
가정폭행에 관한 형법 조항 제 273.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배우자나 전 배우자,
동거인을 의도적으로 폭행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간혹 가정 폭행에
가주 형법조항 245인 강력폭행, 243(2)(1)단순폭행등 다른 혐의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상징적인 가정 폭행 범죄인 “O. J.Simpsn”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가정을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가정폭행
사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읍니다.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일지라도 경찰이 출동하면 피해자가 부상이 없다고
설명해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일단 가해자를 구속하는 것이 경찰의 실제적인
가정폭행 대처 정책입니다.
실제로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가정폭행에 대한
경찰의 대처 방식으로 인해 무조건 입건하는 경향도 있어 잘못하면 경찰 정책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체포가 되면 가정폭행의 평균 보석금은 적어도 5만불로 책정되고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건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부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가정 폭행 사건의 평균 보석금이 높은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체포시
대부분 중범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체포시 경찰과
형사들이 중범, 경범을 구별하는데, 가정폭행은 대부분 중범 체포한 후에
검사실에서 중범 과 경범을 구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체포된 피고인이
무보석이나 낮은 보석금으로 풀려나오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것입니다.
가정 폭력의 경범 처벌은 1년까지의 구치소 (County Jail) 형이지만, 중범 처벌은
4년까지 교도소 (State Prison) 형을 받을 수 있읍니다.
중범과 경범의 구별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심각성에 따라 책정됩니다. 상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추가 5 년까지 교도소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싸우면서 죽인다고 협박을 했다면 협박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를 막거나 방해했을 경우에도 혐의가 추가됩니다. 만약 총을
사용했거나 납치하는 경우는 종신형깢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가 보는데서 싸웠으면,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 될수있습니다. 또
DCFS (Department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의 감독을 받게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부부 싸움을 칼로 물 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부부싸움 신고로 경찰이 오더라도 경고나 훈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훈방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한인 이민자들이 부부
싸움중에 상대방에게 겁을 준다거나 버릇을 고치려고 경찰을 출동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국과 미국 문화 차이로 인한 오류입니다.
미국은 가정 폭력을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신고가 되면 더 이상
가정 문제가 아니고 법정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한번 사건이 시작되면 아무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체포하고 엄격한 형사 법정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더구나 가정 폭행은 지정된 추방 대상의 범죄임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은 체류신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을 악용하여 개인의 이권을
얻으려하는 일들도 주변에 종종 있어 관련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몆년전 배심원재판까지 갔던 사건으로 가정폭행으로 체포되어 변호를 의뢰하신
분은 결혼생활 6개월 정도된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가족의 주선으로 사진을 통해 선을 보고, 남자는 본국에서 여자는
Los Angeles 에서 전화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두 세개의 job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갖기보다는 한가한 신혼기간을 즐기지
못하는것에 대한 불만이 컷습니다. 게다가 시집 식구들이 신혼 집에 함께 사는
상황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부인이 이러한 것들을 친정 아버지에게
불평하자, 장인은 남편에게 시집식구들을 내보내고 처가 일을 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남편은 그 요구를 거절했고, 장인은 사위를 괘씸히여겨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는 한 그의 인생을 망가뜨릴것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한번쯤은 겪는 일입니다. 이렇게 싸우다가도 서로 화해하고 위로하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부인은 자신의 몸에 난
멍들과 가슴언저리의 물린자국들을 근거로 남편을 경찰에 가정폭행으로
신고하였고, 남편은 체포되었습니다. 부인은 혼인무효 신청도 동시에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자 남편은 심한 우울증과 두려움으로 사건해결에 대한 의지는
물론 삶의 의지까지도 잃은 상태엿습니다. 그러나 여러 시간의 상담과 수사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장인과 부인이 꾸며낸 것으로 멍과
물린자국은 부부관계로 생긴 상처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미성숙한 행동을 한 부인과 장인의 삐뚤어진 권의의식이 무고한 사람의 자유를
억압할 뻔한 상황이 모면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던 두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을 지키지위해 가정
폭행법을 악용하여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어떤수단을 써서라도 체포시키겠다는
사례가 주위에 가끔 있습니다.
가정 폭행은 가족 모두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부부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솔직하고 존중하는 대화로 해결하는것이 최소한의 피해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