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의 성 문화의 차이
현대 사회에서 “관계중심적인 성”과 “성적 주체성”에 대한 주제가 방송매체를
통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또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성의 개념과 성문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아동 대상의 성폭력, 성매매 등 왜곡되고
폭력적인 성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모습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유교적인 성문화 구조위에 무 분별한 서구 성문화의 도입으로
성문화의 왜곡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즈음 연일 방송되는
“Burning Sun 과 승리 게이트”, 또 정치인과 연예인, 경찰 관계자등 사회의
유명인들이 연류된 성 상납 비리등 설마하던 일들이 사실로 확인되며 왜곡된
성문화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성문화의 왜곡이 일으키는 사건들은 지금 이시대가 해결해야 될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읍니다. 또 인터넷의 발달도 성범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채팅이나 이메일을 통해 원조 교제 및 매춘,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로 볼때 인터넷이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성범죄가 미국만큼 강력하게 처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적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보면 남성 중심의 성문화와 수치 문화의 폐해로 아직도
많은 피해여성들이 경찰에 알리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자신을 탓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신고을 한 뒤에도 피고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백배 사죄를 한 후 적당한
보상을 하거나,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결혼을 하자고 부모나 당사자들이 타협을
하여 실제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한 예로, 모 정계인사가 기자들과의 간담회때, 지금의 부인과 결혼하게 된 과정을
얘기하면서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마음을 빨리 정하지 못하자
설악산으로 강제로 데리고 가서 강력한 구애를 한 결과 결혼까지 꼴인을
하였다고 본인은 자랑스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방청객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오고 사회자도 대단하다며 미소를 짖더군요. 이것은 분명히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에서는 아직도 그런 스토리가 로맨틱한
사랑의 표현으로 미화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미국 형법으로는 이런 경우 납치 성폭행으로 기소 대상이되며, 처벌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이나 아시아와 다르게 성범죄를 비교적 강력하게 다스립니다.
미 형법 제 261 조에 따르면 일반 강간범죄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하며 아주 미미한 성관계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술이나 마약, 수면제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의식이 없을 때 성 관계를 맺으면 8년까지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만일 피해자를 납치하여 성 관계를 맺으면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납치로
인정되어 종신형을 받을 수 있읍니다. 같은 날 같은 피해 상대와 관계를 했어도
장소를 옮겨가며 여러번 관계를 맺으면 장소마다 그리고 성관계 회수마다 혐의가
추가되며, 성행위 중 가슴, 엉덩이, 다리등 만졌던 부위마다 또한 혐의가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아무리 사랑의 표현으로 성관계를 했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술이나 약을 사용하여 동의 없는 성관계를 맺었으면 형사 처벌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부부사이에서도 배우자가 성관계를 동의하지 않을 때 강제로 관계를 맺는 것도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자로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매년 관할 당국에 사는 곳을 신고하는
성범죄자 등록절차를 수행해야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성에 대한 개념은 어느 나라가 옳고 그른지 정답은 없고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형사나 검사, 판사들은 한미 양국의 성문화 차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갓 온 사람이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성범죄에 가입된 경우 그
사건은 무척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됩니다. 어떤 한국 피고인은 자신이 왜
체포됐는지조차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별 문제도 아닌걸 왜
이렇게 심각히 처벌하냐며 오히려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성범죄는 어느 나라에서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언급했듯이
형사법은 상대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미국 법의 범위를 이해하고 그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