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얼마전 형사사건 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감옥형은 없고 벌금과 3년의 Probation 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럴때 제가 전과가 생기는것인지, 또 Probation은 어떻해 지켜야 하는지요 말씀해주십시요.
A. 형사 사건의 결과로 보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결과만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는 상소 기각 및 무죄 판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유죄판결입니다.
검사측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판사 및 배심원단이 무죄 판결을 내릴 때 “dismissal 과 acquittal ” 즉 상소 기각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그 반대로,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합의하에 구형을 요구하는 ”plea agreement”가 이루어질 때, 혹은 배심원단이 유죄 선고를 내릴 때 “conviction” 즉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이게 되지요. 한 갈래 길은 감옥으로 직행하는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probation” 즉 집행 유예 및 보호관찰 형을 선고받는 것입니다.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세 번째의 길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 소지 혐의로 잡혀왔을 경우, 그저 단순 소지에 초범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Diversion”이라고 불리는 훈방 차원의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Diversion”이란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의 probation이라고 볼 수 도있습니다.
법정에서 “probation”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일단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며,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닌”Probationer” 즉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범죄인”인 것입니다.
“probation”이란,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옥형 대신 받는 또 다른 형태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probation”은 자신이 사회에서 분리 또는 제거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익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준법 시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주어진 것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수들에게 probation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잔인하고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법 조항 상 절대로 probation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Probation 형을 받으면 먼저 “Term of Probation” 집행유예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사건의 특성에 따라 죄수에게 판사가 부과하는 각종 규율 및 제재 조건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정해진 어떤 규율이나 조건을 어긴다면 “violation of probation” 집행유예 위반이 뒤따르고, “Probation Revocation Hearing” 집행유예 폐지 청문회”에서 검사가 죄수의 규정 위반 사실을 증명할 경우, probation 이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는 감옥이나 형무소에 수감되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구형될 수 있는 최대한의 구형 기간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robation의 성격은 그 probation이 “Formal”인지, 아니면 “Summary”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Formal Probation”은 비교적 죄 질이 무거운 것으로서 중범일경우 대부분 5년이 구형되며, 죄수는 이 기간 동안 반드시 지정된 시간에 probation officer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Probation officer와의 만남은 매월 1번 정식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저 지문 인식기에 check in 하는 정도로 대치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경우 대체적으로 경범인경우에 주어지는 Summary probation은 대부분의 기간은 3년이며 probation officer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Department of Probation 즉 집행유예 관찰국으로 부터 직접적인 관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의 형태가 다양하듯이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probation의 조건 및 규정도 다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적용되는 조건중에 하나는, probation을 받은 죄수는 모든 법과 규정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며,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법을 지키며 사십시요” 하는 뜻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