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David Paek
- 유죄헙상
- Au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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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아들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검사측에서 제시한 “Plea Bargain” 을
받아들이자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해 해야 좋은지요? 아들 이야기로는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혐의들까지 인정하라고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받아들어야 합니까?
A. “Plea Bargain” 을 한국어로 표현한다면 “유죄협상”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 형사법 제도의 유죄협상 과정은 검사와 변호사가
피고인의 처벌에 대해 협상하고 합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형사처벌 대신 피해보상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돈으로 형사고발을 막으려거나 요구하는자체가 불법입니다.
대체로 Plea Bargain 에서 거론 되는 피고의 형량은 피고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때 받을 형량보다 더낮게 거론됩니다. 그이유는 검사측에서 재판 까지
가지않고 유죄 판결을 확정할 수 있기때문에 형량을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배심원재판은 적어도 3- 4일부터 몇 달까지 걸릴수도 있고 보통 하루에 정부가
부담하는 법정 비용이 만불에서 만오천불정도 들지만, Plea Bargain은 단 몇분
만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피고측에 불리한 증거가 많다면 Plea
Bargain 은 피고에게 있어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 할수 없으나 Plea Bargain 은 검사측 과 변호측 에게
어느정도의 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5% 이상의 형사 사건이 Plea Bargain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5% 이하의 형사
사건 만이 재판까지 가게 되는 통계 처럼 Plea Bargain은 형사 법정에서 필수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분들은 Plea Bargain 이 감정이나
심리적으로 나약하고 무고한 피의자가 재판에서 질 경우 큰 형벌이 뒤따른다는
위협에 억눌려 억지로 협상할수 밖에 없는 곤경으로 빠뜨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특별히 실제로 무죄며 억울한 피의자에게는 억울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할수있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누구든지 자신이 진실로
무고하다고 믿으면 재판까지 가서 싸워야합니다.
Plea Bargain 합의를 본다면 본인이 죄가 없다한들 무슨 소용이며, 합의를 받아드린
상태에서는 본인외에 누구를 탓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형사 합의라는 뜻 자체가
죄를 어떤부분이건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법의 폭과 범위를 잘
모른는 상태에서는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꺼나 아니면
공범자로서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대해서는 항상
담당변호사랑 깊은 대화를 편하게 나누어야합니다. 사건의 모는 내용과 연관된
법을 속시원하게 이해를하고 관계된 모든 증거 내용을 조사및 파악한 후에만 어떤
Plea Bargain 이 이사건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