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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혐의 유미선씨 인정신문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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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 한복판 아파트에서 남편 성태경(31)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여성 유미선씨(26·본보 1·2일자 보도)의 첫 법정 출두일이 오는 21일로 잡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유씨의 변호를 맡은 데이빗 백 변호사는 유씨에 대한 인정신문이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형사법정에서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유미선씨는 현재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가족들이 LA에 와 지난 주말 두 차례 유씨를 면회한 뒤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7일 전했다. 백 변호사는 이어 “마약 여부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확인되지 않고 검증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재판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정사실처럼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며 “둘 사이에서 가정폭력은 있었으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2월 미국에 입국한 유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남편 성씨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현재 린우드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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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선 재판..’판사 교체’ ‘관선 변호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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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체로 유미선씨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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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땐 합의없이 무조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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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가정폭력 도를 넘었다

“한인사회의 가정폭력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생활고에서 오는 가정내 불화가 주요 요인이기도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한인들의 낮은 의식 탓도 많습니다” ‘2012년 남가주 한인 범죄 체포 현황’을 집계한 형사법 전문 데이비드 백 변호사(사진)의 분석이다.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한인들의 범죄 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무려 136%나 급증한 ‘가정폭력’이 눈에 띈 요인으로 꼽힌다. 백 변호사는 “지난 10여년 동안 이 통계를 내놓으면서 가정폭력이 지난해만큼 많았던 적은 없었다. 이번 가정폭력 체포건수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해 가정폭력이 급증한 요인으로 장기화된 한인타운의 경기불황과 함께 최근 5년 새 남가주에 유입된 한인들의 증가를 지적했다. 그는 “미국경제의 회복세와 다르게 지난해 한인사회의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만큼 술에 의존하는 한인이 늘거나 돈으로 인한 가정 불화도 더 많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활고에 따른 가정 불화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백 변호사는 최근 몇년 사이 한미 양국간의 무비자 입국제도와 한미FTA 체결로 인해 남가주에 새롭게 정착한 한인들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미국의 엄격한 가정폭력 처벌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는 것도 가정폭력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백 변호사는 “한인 가정폭력은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가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부싸움 정도로 여기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번 경찰에 신고되면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돼 겉잡을 수 없을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911 신고도 신중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돈 때문에 벌어진 부부싸움이 결국 보석금, 변호사 비용, 실직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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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신분 도용 불감증

개인 일 남 시키지 않는 미국식 생활 속에서 남에게 대신 위임하는 한국적 사고방식 위험 갈수록 늘어나는 신분도용 사기 심각성 인식 필요 신분도용으로 테러범까지 몰릴 수도
>미 형법 제 530.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변 정보 즉 이름, 주소, SSI 등을 그 사람의 동의없이 이용하여, 크레딧이나 물건, 서비스를 받으면 신분 도용 사기가 됩니다. 신분 도용인 경우 중범은 최고 징역 3년에  1만불까지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으며 경범일 경우 최고 징역 1년에 1천불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위조나 위증죄 그리고 절도 혐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분 도용 문제는 갈수록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더욱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서양 문화는 개인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어느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한국문화는 본인 대신 누구를 시켜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선 사장이 은행통장에서 돈을 찾고 싶을 때 인감 도장을 직원에게 주어 돈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 이러한 문화적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민사회는 남편이 부인 대신 사인을 하거나 사장이 직원에게 운전 면허증을 주고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은행 돈을 빌릴 때나 은행 구좌를 오픈할 때 내 크레딧이 나쁘다고 이름을 빌려달라는 이들이 있는 것도 한인사회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신분 도용 불감증 문제가 작게는 몇백불짜리 핸드폰 사는 일에서부터 크게는 집을 살 때 수십만불 론을 받는 일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돼 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이러한 ‘대신 문화’개념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혹은 그다지 중요한 서류가 아니니까…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크레딧을 빌려주었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본인의 신분을 빌려줄 수 없다는 미국과 서양 문화의 문화적 관점 차이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인사회는 크레딧이 좋지 못해 다른 크레딧 좋은 사람의 신분을 사고 서류미비자인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하니 또 불법으로 운전면허증과 SSI 등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분을 파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힘든 미국 생활에서 돈이 궁핍하다 보니 자신의 신분을 팔고 한국으로 돌아가 이제는 미국 올 일이 없을 것같으니 이참에 목돈이나 챙겨보자며 자신의 신분을 팔고 론은 받아야 하겠고 크레딧은 나쁘고…  그래서 또 크레딧을 삽니다. 헌데 한 가지 미국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가짜 신분을 사고 파는 것은 처벌할 수 있지만 아예 내 신분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형사처벌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조에 대한 제재만 있지 도용 및 대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특히 9·11 테러 이후로는 미국에서도 신분 도용에 대해 크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신분 도용으로 테러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원래 신분자가 자신은 크레딧을 판매하거나 사용 허락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바로 신분 도용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분을 구입했다 해도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분을 가지고 본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 보면 위증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 첫째, 신분 도용 불감증에서 벗어나  미국의 신분도용 방지 사고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간이라도 신분 도용의 문제 소지가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 뿐 아니라 친구나 가족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신분을 사고 파는 행위는 무조권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의 (213)383-3310
데이비드 백/형사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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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강요된 자백

범죄 용의자가 경찰이나 조사관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 한국에서는 경찰들이 용의자를 강제로 자백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묵인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미 형사법정은 자백이 자의였는지 아니면 강요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용의자가 순순히 자백을 하지 않으면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찰이 협박을 했는지, 혹은 자백을 하면 형을 적게 살게 해 준다고 속이는 말로 유도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심문을 했는지, 심문하는 동안 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했는지, 또한 심문을 받는 용의자의 나이, 학력, 정신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상황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신중하고도 어려운 절차를 거쳐 용의자의 자백이 강요된 것이라 판단되면 법정에서는 그 자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용의자가 자진해서 자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위를 가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법적인 보호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조사관들의 강압적인 태도나 용의자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아닌 자백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사실 ‘현장’에선 경찰이나 조사관들이 법적 보호장치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일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코 증거물을 구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이혼한 젊은 엄마가 7살난 아들의 몸에 화상을 입혔다는 전 남편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엄마는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법원에 알렸는데, 아이 양육비를 주기 싫으니까, 전 남편이 오히려 자신을 트집잡는다고 억울해했다. 그녀는 이 억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자청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화상을 입히지 않은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조사를 자청했지만, 막상 조사관이 그녀의 몸에 여러 가지 전자 장치를 연결하고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자 긴장이 되었다. 결과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이 결과를 토대로  조사관은 그녀가 자백을 할 때까지 괴롭혔다. 이런 심문에 능숙한  조사관은 그녀의 편을 들어 주는 척 하기도 하고, 아니면, 빨리 죄를 인정해야 평생 감옥에 가지 않는디는 등 그녀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을 당 할 것 같은 분위기로 몰고 갔다. 이렇게 몇 시간동안 조사관에게 시달리다 보니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고 지금 자백을 하지 않으면 집에도 못 가고 밤새도록 심문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떳떳함을 보여 주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자청했지만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자백을 한 것이다. 나중에 그때는 심신이 지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조차 기억이 안 난다고 울고 하소연해도 소용 없는 일이였다. 결국은 전 남편에게 아이도 빼앗기고 아동 학대죄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자백을 한 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지게됐다. 이런 경우 아무리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아 떳떳하다고 생각 되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자청하기 전에 형사법 변호사와 상담 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문의 (213)383-3310
데이비드 백/형사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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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피고인의 증언

법을 잘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은 결백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무고한 피고인은 숨길 것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는 만큼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재판상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피고인이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할지의 여부는 순전히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피고인의 증언이 그의 케이스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변호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형사 피고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묵비권 행사의 권리가 있고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문제를 삼지 않도록 지시를 받게 된다. 이것은 미 헌법 수정 조항 제 5조에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안해도 된다는 조항이다. 그렇지만 배심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백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증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형사 피고인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배심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추측을 할 수도 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배심원들이 이런 부정적인 추측을 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는 변호사가 피고인이 재판중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을 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피고인이 전과자이면 피고인이 증언할 때 검사가 이 전과 사실을 꺼집어낼수 있지만 반면에 피고인이 증언하지 않으면 검사가 이 사실을 배심원들에게 알릴 수 없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의 속성상 피고인의 전과 사실이 밝혀지면 몇몇 배심원들은 이번 범죄도 피고인이 저질렀다고 속단을 해 버릴 위험이 있다. ▲어떤 피고인들은 대중 앞에서 이야기할 때 어설픈 태도를 보여 배심원들로부터 동정을 못받거나 배심원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할수도 있다. 비록 피고인이 진실을 이야기 하더라도 너무 불안 초조해서 나쁜 인상을 주면 판사나 배심원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이 법정 통역관의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어떤 배심원들은 눈에 거슬려할 수 있다. 법정 통역관을 통해 증언을 할 때, 사건이 복잡하거나 통역관이 통역을 잘못하면 배심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여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피고인이 비록 진실을 말한다해도 어떤 특정한 배심원에게는 피고인의 말이 믿음직하지 않게 들리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예를 들면 흑인 배심원들로 구성된 다운타운 지역의 배심원단은 경찰들의 음모, 무자비함, 사건 날조 같은 이슈들을 믿을 수도 있지만 반면 샌 퍼난도 지역의 백인 배심원들에게는 그런 믿음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무 재판에서 하나의 불문율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피고인이 재판에서 유죄로 판명이 나면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중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여기고 가중한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다. ▲아무리 사건의 전개가 피고인에게 유리해도 검사가 물어보는 결정적인 질문에 피고인이 대답을 잘못 할수도 있고 또 검사의 집요한 질문 공세에 납득이 가도록 설득력있게 대답을 못하면 유죄로 보일 수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재판에서 증언을 해야 할지의 문제는 변호사가 그의 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결정해야하는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과제이다. 물론 최종 결정은 피고인이 하지만 이런 복합적인 성격때문에 변호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문의 (213)383-3310

데이비드 백/형사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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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형사 소환장(Subpoena)

형사 소환장(subpoena)이란 정해진 날과 시간에 형사 법정에 나와 증언하라는 법정 명령서다. 검사와 변호사 양쪽 모두 증인의 법정 출두를 요구할 수 있다. 증인이란 발생한 형사 케이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건의 실제 희생자도 그 케이스의 주요 증인이 된다. 증인으로 신청됐는데 소환된 날에 출두하지 않으면 판사는 증인을 법정에 강제로 출두시킬 수 있다. 법원의 명령에 불복종한 증인을 체포하라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것이다. 증인이 법정에 출두한 후 증인이 의도적으로 형사 소환에 블복종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법원은 증인을 법정 모욕죄로 기소할 수 있다. 법정 모욕죄는 그 자체가 별도의 죄이고 경범죄로서 최고 6개월까지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위에서 말한 판사의 구속 영장과 법정 모욕죄 절차는 법정 소환장이 정식으로 송달됐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형사 소환장은 검사나 변호사 혹은 대리인을 통해  직접 전달됐을 때 송달된 것이다. 만약 형사 소환장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면 우편으로 해도 되는데 이런 경우 증인이 우편을 받았다는 확인이 돼야한다. 명백한 확인 없이는 법원은 판사 영장이나 법정 모욕죄를 적용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실을 알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정 모욕죄는 증인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형사 소환에 불복종 했을 경우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만약 사건의 희생자가 사건을 포기하고 더 이상 형사 소추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또 검사는 이런 경우에도 희생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강제로 출두시킬 수 있는가?  단적으로 말해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형사 사건의 논리적인 희생자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 주민이고 검사가 그 모든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검사는 어느 한 희생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실제 피해자는 희생자라기 보다 그 범죄의 중요한 증인인 것이다. 그러기에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실제 피해자는 소추에 대해 어떤 의견을 말하거나 사건을 기각시킬 권한이 없다. 다만 다른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형사 소환장이 정식 전달되면 반드시 증언을 해야 한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거나 가족일 경우, 또는 경범 경제범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고소를 원치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기각시킬 수도 있다.  기각시킬 수도 있다는 것은 부탁만하면 기각한다는 말은 아니다. 특히 가정 폭행 사건일 경우엔 정책상 검사실은 이런 부탁들을 거부하게 돼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사건 기각을 안하면 법정에 출두를 안하여도 검사는 소환장을 발행해 사건을 진행시킨다. 특별히 기각하는 경우엔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게 된다. 즉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확률, 상해를 입힌 정도, 과거의 범죄 기록 등등이다. 검사들은 만일 소환에 불복종하면 체포하거나 법정 모욕죄를 씌우겠다고 겁을 주어서라도 피해자의 협조를 최대한으로 얻어내려고 한다. 피해자가 사건을 중지시키기 원할 때 검사가 사건을 기각시키는 것은 최후의 보루다. ▲문의 (213)383-3310
데이비드 백/형사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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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범인 은닉

가족, 친척이나 친구들이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숨겨주는 것은 위법이다. 미 형법 제 32 조에 의하면 범인이 범죄을 저지른 것을 알고도 체포되지 않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 주거나, 집에 숨겨주거나, 혹은 재판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사람을 사후 공범으로 취급하여 처벌받게 된다. 이 범죄는 중범으로 처벌될수 있으며 이 경우 3년 까지, 경범일 경우에는 1년까지 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를 가를 땐 정답을 찾기가 힘들다. 형사나 검사들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족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런 범죄는 가족의 ‘action’에 따라 경범이 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기각도 된다. 예를 들어보자. 다른 내용없이 다만 수배받고 갈 곳 없는 아들이나 형제을 재워줬다면 형사나 검사로부터 이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반면 범인 은닉죄가 더욱 중형을 받게 되는 경우는 범행에 쓰여진 증거물, 즉 총이나 칼 등을 없애주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다른 범죄의 증거물들을 숨긴다든지, 또는 범죄 현장을 청소해버린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범죄는 이미 끝났지만 범죄에 쓰여졌던 증거물을 없애버림으로 하여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족이 보살필 수 있는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범죄가 일어난 줄 모르고 있는데 범인이 찾아와 거짓말로 갈 데가 없으니 묵고 가게 해 달라고 해서 재워주었다면 이는 사후 공범이 되지는 않는다. 수상하다 생각하거나 또는 어떠한 행동을 의심할수 있지만 수배된 범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상 그 사람을 도왔다고 범죄 행위가 될 수는 없다.어떤 경우에는 형사와 검사측에서 범인과 가족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역이용할때도 있다. 그들은 용의자의 가족을 미행 하거나 전화를 도청하여 용의자를 은닉한 근거가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여 가족을 체포한다. 그렇게 하면 용의자가 이 사실을 알고 가족들에게 미안하여 자수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범인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 자수하게 만드는 수법이다. 보통이런 경우엔 범인을 체포한 후 증거부족으로 가족을 풀어준다. 한인 김 모씨의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김씨의 부모를 아들이 도망가게 도와 줬다는 이유로 구속했다가 아들이 자수하자 부모들을 무혐의로 풀어 준 것과 같은 케이스다. 어떤 면에서는 비양심적이지만 형사나 검사는 흉악범을 검거하기 위해 그 정도 수단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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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탈세에 대한 형사 처벌

미국에 살면서 가장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다. 매년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는 상점에 손님들이 줄어들 정도로 시민들은 세금 납부하느라고 곤욕을 치르게 된다. 미국 연방 국세청(IRS)은 한국과는 달리 국민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고용주가 국세청에 월급 액수를 이미 보고하지 않은 이상,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은 지난 일년 동안의 소득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간혹 이러한  미국의 세금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임의대로 선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설사 세금 보고를 정확히 하지 않아도 세무 감사를 받게 될 확률이 극히 낮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며 자칫하면 벌금 추징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탈세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탈세가 실수에 의한 것이거나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민사적 벌금(Civil Fraud Penalty)을 내게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형사 처벌이 되기 쉽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결정된다기 보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된다. ▲탈세가 고의적인가? 아닌가? 또한 탈세의 정도가 심한가 아닌가?(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탈세 범위가 매상의 25%를 넘었는지? (예를 들어 100만불 매상에서 30만불을 줄인 경우). ▲반복적으로 몇 해 계속해 탈세를 했는지?  ▲납세자의 학력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IRS직원에게 거짓말을 한 경우 혹은 거짓 서류를 제시한 경우 등이다. 위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가 형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특히 커뮤니티의 유명 인사나 지도층(프로 야구 선수, 소수인종의 대형 비즈니스 운영자, 배우, 사업가 등등)일 경우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형사 처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로는 분명히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는데 증거가 미비하여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 비교적 학실히 증명할 수 있는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1930년대 악명 높았던 마피아 조폭 대부 알 카포네(Al Capone)를 탈세 혐의로 처벌한 경우다. 최근에는 대형 금융 사건을 일으킨 엔론사의 대표도 원래 회계 부정으로 이슈화됐지만 정작 세금 포탈을 내세워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세금보고는 제대로 했는데 남은 돈이 없어 세금을 못냈다면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납세자의 재산이 차압당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을 보고했는데 잘못 된 경우 실수나 세법 해석의 논쟁에 의한 경우는 민사상의 벌금으로 끝난다. 그러나 일부러 매상을 줄여 보고한 경우, 현금 수입을 고의로 보고 안한 경우, 공개되지 않은 경비를 고의로 청구한 경우, 종업원을 세금 보고 안하고 현찰을 준 경우, 위법적인 세금 절약 수단(tax shelter)를 사용한 경우 등은 형사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세무 감사를 받아 고의적인 세금 포탈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최악의 경우, 각 포탈 혐의 마다 5년까지의 실형과 또는 10만불의 벌금 및 미납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벌금과 감옥형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며 연방 정부 뿐만 아니라 주 정부 처벌도 가능하다. 그리고 괄련된 위증, 위조, 사기, 조사방해 등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문의 (213) 383-3310 데이비드 백/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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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종신형

2급 살인죄는 최소 15년 플러스 종신형 살인 등 강력범죄 최소 형량 85 % 채워야 가석방 가주에선 흉악범 가석방 거의 불가능 살인죄는 가석방 형량으로 말할 수 없어
한인사회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건은 다른 사람의 아기를 돌보던 젊은 아줌마가 돌보던 아기를 죽게 한 사건이었고 또 한 사건은 젊은 아빠가 술김에 갓난 아기를 심하게 다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신학을 공부하던 젊은 유학생 부부의 경우 부인이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배심원 재판 결과 이 모든 사건들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2급 살인죄로 종신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한인 언론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이들이 약 10년 정도 형을 살 것이며 이후 한국으로 추방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첫째, 2급 살인죄는 적어도 15년 플러스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흉기 소지 혐의가 추가되었다면 1년이 추가돼 16년 플러스 종신형이 됩니다.  16년 플러스 종신형이란 말은 16년 형기를 마쳐야만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살인처럼 강력범죄들은 아무리 적어도 선고받은 형의 85%는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 16년의 85%는 13.6년입니다. 그래서 13.6년을 마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도소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셋째, 살인죄는 가석방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가석방이 가능한 것과 가석방을 받는 경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1988년 이후 살인자들이나 납치자들의 가석방은 주지사의 서면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주지사들은 흉악범의 가석방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예전 윌슨 주지사는 임기 8년동안 총 2만명 종신자 중에서 123명을 가석방 허락했습니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5년 동안 겨우 6명의 가석방을 허락했고 아놀드 슈와제네거 주지사는 비교적 전임자들보다 가석방을 많이 허락했는데, 3년 반 만에 140명을 가석방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석방을 반대하는 보수파들의 압력으로  거의 가석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석방을 받는 이들 대부분은 수십년 동안 죄수 생활을하다 늙어 이제는 사회에 나와도 전혀 위험이 되지 않을만한 인물들만 풀어 줍니다. 이런 이유로 살인형을 종신형이라고 말하지 최소 낮은 가석방 가능한 연수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종신형이란 무서운 처벌입니다.   ▲문의 (213)383-3310
데이비드 백/형사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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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차 도난

차 주인 허락없이 남의 차 운전 돌려줄 의사 여부 무관 도난죄 성립 초범도 1년 이하 징역이나 5천달러 벌금 장난거리 joy-ride 위험 자녀에게 알려야 차도난, 즉 ‘Grand Theft Auto’를 좋게 표현하면 차 주인의 허락없이 남의 차를 운전한 것 ‘Joy-Ride’라고 하는데 이 범죄는 젊은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난 삼아 하는 경우가 많다. 친척이나 친구의 차를 곧 돌려 줄 마음으로 허락 없이 타고 다닌다든지 또는 길거리나 상점 앞에 차 시동을 켜 놓은 채 운전사가 잠시 가게 안에 들어 간 사이 차를 몰고 가버리는 경우도 차도난에 속한다. 이 범죄를 규제하는 법은 교통법 10851(a) 조항으로 누구든지 자기 차가 아닌데 차 주인의 승락 없이 차를 가지고 가거나, 운전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남의 차를 가지고 갈 때 그 차를 잠시 운전하다 돌려줄 마음이었거나 아니면 끝까지 안 돌려 주려고 마음먹거나에 상관없이 이 법은 적용된다. 또한 이 교통법조황 위반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전과 없는 초범일 경우는 경범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경범일 경우 형량은 최고 1년 이하의 감옥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5,000불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둘 다 받을 수 있다. 중범일 경우엔 최고 3년까지의 형을 받을 수 있고 10,000불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무중인 앰뷸런스나 소방차, 경찰차 혹은 신체 장애자가 타는 특수차를 허락없이 재미삼아 운전하면 중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최고 4년 까지의 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저녁 때 음식점이나 술집에 갔다가 차를 발렛 파킹요원에게 맡기고 들어 간 후 나올 때 파킹 요원이 실수로 다른 차를 가지고 왔을 때 모르는 척하고 그 차를 타고 가면 차 도난 죄로 걸리게 될까? 어떨까? 파킹 요원의 실수 아니냐고 강변한다면 물론 발렛 파킹 요원의 실수이지만 가지고 나온 차가 본인 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것도 차도난이 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재미 삼아 주인 허락 없이 남의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무사히 돌려 주면 그래도 다행인데 운전중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경우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된다. 남의 차를 훔쳐 몰고 다닌 죄와 교통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가 겹치게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상태에서 괜히 장난끼가 발동하여 길거리에 있는 차를 몰고 다니다가 자동차 사고를 내면 순간의 장난이 남의 인생은 물론이고 자신의 장래를 망칠 수도 있으니 ‘Joy-Ride’의 심각성을 평소에 자녀들에게 주지시켜 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의 (213) 383-3310 데이비드 백/형사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