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리아이는 지금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이가 백화점에서 작은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었고 절도 경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흔히말하는 Shoplifting 도 절도에 속하는 것인지요?
A. 먼저, 정확히 무엇을 절도 행위라고 하는것일까요?
법적 정의로는 절도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본인이외의 사람을 말하며, 법인, 공공 단체, 국가등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건 등을 물리적으로 빼앗는 것 이외에도 부당하게
남의 물건을 착복하거나, 돈이나 노동력을 횡령하는 것, 물건의 외향을 사기로 또는
허위로 연출하는 것도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좀도둑, 차 도둑, 상업 절도, 차량 내
물품 절도, 횡령, 신원 범죄, 사기, 컴퓨터 정보 입출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모든 절도죄는 ‘비도덕성의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 CMT)’로 분류되어
비시민권자의 체류 신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접하는 절도죄는 가게 같은 곳에서 행해지는 단순 절도들입니다.
좀도둑, 차도둑, 가게 좀도둑, 차량 절도, 횡령, 신원 범죄, 사기, 컴퓨터 정보
입출등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절도죄 중의
하나는 shoplifting이라고 하는 가게 좀도둑 입니다.
한인 초범 단순 절도 범죄자들 중에 눈에 띄는 것은 10대 말기 청소년들과
호르몬 변화를 심하게 겪는 여성들의 그룹입니다.
대체로 한인 청년들 경우에는 집에서 아무 문제 없이 ‘착한 아들, 딸’로 자라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즉, 학비 등 경제적 고통
또는 가족의 과도한 기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여성 그룹의 경우는 연령대가 25에서 65까지 다양하고, 심한 다이어트로
인한 체질 변화, 생리현상 또는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도범으로 체포되면 형사 기소되며, 훔친 물건의 가치나 전과 여부 또는
고의성등을 종합해 경범이나 중범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훔친 물건이
950달러 미만 가치이고 전과가 없다면 보통 경범 처리되고 그 이상이면 중범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50달러 미만 가치의 물건을 훔쳤더라도 전과가
있다면 중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를 목적으로 한 주거 침입과 같은 범죄 등은 초범이라도 중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가게 좀 도둑도 물건을 훔치려고 계획적으로 들어왔다는 증거
즉, 도둑질에 필요한 연장을 소유했을 경우는 일반 가게 좀도둑이 아닌 특수 상업
절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기소된 후 절도죄에 대한 형벌은 사법 관할권, 죄의 심각성, 전과 기록, 또는
피해자의 피해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중범일 경우에는 관할 구치소나 연방 교도소에 장기간 구금되거나 심각한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Three-strikes Law, 즉 삼진법에 속하는 중범의 전과가
있는분은 단순 절도를 저질러도 심각한 형벌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삼진법에 저촉된 2번의 전과가 있는분이 5불짜리 비디오 테이프를 훔친죄로 현재
25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