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전 형사사건에 연류가되어 수감되어 있던 중
이민국에서 나와 수감자들에게 이민신분에 대해 물어보는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영주권 소유자인데 추방될까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제 차례까지는
오지 않고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우리 이민자는 어떻해
대처해야하는지요?
A. 911 사태가 일어나기전에는 이민국 수사관 들이 한달에 한번 정도 예고없이
카운티 형무소에 나타나 불법체류자를 골라내어 추방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불법체류자 낚아체기는 영어를 하지못하는 사람들을 타게트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민국의 형무소 불체자 속출작업” 은 다음과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각국 언어로 “영어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 온 각사람에게 이민 신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미국에
온지는 얼마나 됐는지, 어느나라에서 왔는지 또 어떤 경위로 미국에 입국 하였는지
등의 여러질문을 한 후에 만일 불법체류자로 확인되면, 형사사건외에 추가로 추방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추방절차의 진행은 모두 본인들이
자백으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민국 수사관들은 구류자의 자백이 없이는
추방을 진행할 증거가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류자들은 이민국
수사관들의 질문에 꼭 답해야하는 법적 의무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물론
이민국수사관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류자들은 이민국 수사관들의 질문에 대답을 거부 할 수도 있고, 영어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 낼 때도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
수사관들은 형사법 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형사도 아니며, 구류자의 이민 신분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 그의 이민 신분상태를 밝히라고 강요할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형무소 밖의 우리생활 가까운 곳에서도 이민국 수사관들은 미국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무작위로 붙들고 이민 신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Hispanic Supermarket 나 Downtown
봉제업소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News 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 수사관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분을 물어 볼 법적 권한이나 권력이
없습니다.
형사법에서는 경찰이나 형사가 혐의자를 체포하기 전이나 심문하기 전에 법적으로
침묵의 권리 즉 “Miranda Rights” 을 고지하고 혐의자가 모든답변을 거부할수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에는 “이민법 Miranda”
같은것은 없습니다. 이민국 수사관이 불법체류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침묵의
권리를 설명할 의무가 없는 동시에 이민국 수사관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법조항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분들은 이민국 수사관들의 신분증은 경찰관의 신분증 만큼
두려운 것이고, 많은 경우에는 신분증을 구별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어떠한 질문을 하던 답변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수사에 협조
안하면 체포당할까 두려워 불법체류신분을 자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협조가 본인을 추방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911 사태이후 이민국 수사관들은 형무소 수사의 빈도는 높아졌고, 소수민족이
많이 다니는 지역의 상점이나 일터등지에서 함정수사등을 과감히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연방부 의회에서는 이런수사를 넓히기위해 경찰들에게까지 이민권
수사권한을 위임하여 “미국사람같이 안생긴 사람들” 을 조사 또는 체포할 수 있는
법조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사람들 같이 안생긴 사람들은 누굴까요? 결론적으로 이나라에서
소수민족으로써 우리의 인권 싸움은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일수록
이싸움에서는 물러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