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교회에서 만난 친구가 자기 크레딧이 나빠서 자동차 리스가 안되는대, 제
운전 면허증 하고 쏘셜번호만 빌려 주면 차를 뽑고 아무문제 없이 패이먼트 하면
재 크레딧도 더좋아 질거라면서 부탁하는것을 어떡하죠?
A: 운전 면허증이나 쏘셜번호는 미국 법이나 문화상 빌려줄수없게 되있습니다.
미 형법 제 530.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변 정보 즉 이름, 주소,
쏘셜 번호등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이용하여, 크레딧이나 물건, 써비스를
받으려하면 신분 도용 사기가 되며, 중범일경우 최고 징역 삼년에 $10,000 까지
벌금을 물 수 있고, 경범일경우 최고 징역 일년에 $1,000 까지 벌금을 물 수
있읍니다. 또한 실지로 물건이나 써비스를 밨았슬경우엔, 관여댄 중범 또는 경범
절도 혐이들이 추가댈수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엔, 위증죄 까지
추가될수있습니다.
신분 도용문제는 갈수록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범죄 행위이며 특히 이런 연말
휴가분이기에 한국이나 동양 문화사회에서 더욱 더 성행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서양 문화는 개인 주의가 발달하여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어느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본인 대신 누구를시켜서 일을
처리하는 것에 익숙해 있읍니다. 남편대신 부인이, 사장대신 직원이, 형대신
동생이, 선배 대신 후배가… 이러한 ‘대신 문화’에 익숙하여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도 크게 문제삼지 않으므로 신분이 도용되는지조차 구별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은행통장에서 돈을 찾고 싶을때, 인감
도장을 직원에게 주어 돈을 찾게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읍니다.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 이러한 한국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한국 이민사회는, 남편이 부인대신 싸인하거나, 사장이 직원에게 사장의 운전
면허증을 주어 물건을 사오게 심부름을 시킨다던지, 은행돈을 빌릴때나 은행
구좌를 오픈할때, 내 크레딧이 나쁘니 이름을 빌려달라고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싸인을 해주는 예가 종종 있읍니다. 이러한 신분 도용 불감증 문제가 , 작게는
몃백불짜리 핸드폰 사는 일부터 크게는 집을 살때 수십만불 론 받는 일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읍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이러한 ‘대신 문화’ 개념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조금의 불편함을 덜기 위하여, 별로 중요한 서류가
아니니까, 믿는 사람인데…등등의 이유로 싸인을 해주었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를
탓하겠읍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허락을 받았다해도, 남에싸인을
할수업습니다. 이겄은 위증 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본능적으로 본인의 신분을
빌려줄수업다는 미국과 서양 문화의 문하적 발달입니다.
또한, 미국 서류문화는 한번 싸인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이유로든 번복할 수
없읍니다. 특히 “under penalty of perjury” 라는 말이 있으면 함부로 싸인했다가
위증법으로 형사 처벌까지될 수 있으니 이해를 못하시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싸인하시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한국 문화가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니 인심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서양 자본주의 문화의 흐름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때문에 , 미국에 사는 한, 첫째, 신분 도용 불감증에서 벗어나 미국의
신분도용방지 사고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겠읍니다. 둘째,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간이라도 신분 도용의 문제 소지가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
뿐아니라 친구나 가족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