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발사 사고
Q. 호신용으로 총을 한자루 구입했는데 공포 발사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공포를 발사할 경우에도 법에 제의를 받는지요?
A.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개인이 호신용으로 총기를 구입하여 소지할 수 있읍니다. 물론 총기 구입 시 등록을 해야 하고 구입 후에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또한 총기 사용에 엄격한 규정이 있읍니다만 종종 총기를 부주의하게 발사하여 인명 피해가 생기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읍니다.
예를 들어 독립 기념일에 불꽃 놀이를 보려고 비치가에 모여 든 수 백명의 사람들 옆에서 하늘에 대고 공포를 쏜다면 총알이나 그 파편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읍니다. 물론 총을 발사한 사람은 누구를 죽일 생각은 없었고 독립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었지만 사람들이 많은데서 총을 발사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 극단적인 부주의로 간주하여 처벌이 될 수 있읍니다.
가주 형법 246.3 조에서는 누구든지 무래하게 총기를 인명 피해의 가능성을 무시한 채 발사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면 경범일경우1년 까지의 형을 받을 수 있고 행동이 특별이 무래했을 경우앤 중범 처벌 받아 3년 까지의 형을 받을수 있읍니다.
중요한 것은, 중범일 경우엔 이 범죄가 3진법에 해당되므로 이후에 다시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적어도 두배의 형과 실형을 면재할수 업다는사실입니다. 또한 이외에 또다른 3진법 정과가 있다면, 세번째 중범의로서, 범죄 종류가 아무리 가벼워도 삼진법에 의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어떤 행동이 인명 피해의 가능성을 무시한 극단적인 부주의인지 애매할 때가 있읍니다. 가령, 어느 청년이 집에 혼자 있다가 최근에 새로 산 총이 잘 되나 테스트 해보려고 뒷마당에 있는 수영장 물 속으로 총을 쏘았읍니다. 청년은 사격 연습장에 가서 테스트 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거기 까지 멀리 운전하고 싶지 않았고 그 당시 수영장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총을 쏜다고 해서 사람이 다칠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테스트 목적으로 총을 물 속으로 쏘았는데 이웃에서 총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읍니다.
이 사건은 위의 독립 기념일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총을 쏜 것과는 달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총을 쏘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총을 쏜 것은 사실이지만 인명 피해의 소지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면 형법 246.3 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간혹, 친구들과 집 앞에서 싸움을 하다가 분에 못 이기거나, 위협을 주기 위해 집안에 있던 총을 꺼내와 하늘에 대고 공포를 쏘는 경우가 있읍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총을 쏘았기 때문에, 총을 쏠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고, 얼마나 사람들 가까이서 쏘았는지, 그 결과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가능성이 많았는지…등등을 조사하여 극단적인 부주의한 행동이었는지를 판단할 것 입니다.
아무리 총기 소지가 합법화 되어 있는 미국이지만 그 권리를 남용하여 총기를 함부로 발사함으로써 인명 피해가 생길 소지가 있으면 위와 같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고 더군다나 삼진법에 해당되는 중법죄이므로, 총은 생명의 위급을 느낄 때처럼 합법적일 때에 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