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조그마한 중간 상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부도수표
를 내는 손님이 너무많고 또 이때문에 제수표도 부도가 날때가 있습니다.
부도수표에 형사법 으로 처벌이가능한지 또 돈은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A. 부도 수표 남발죄는 가주 형법 제 476a 항에 해당되며, 누구 든지, 구좌에
충분한 돈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수표를 발행하면 경범의로 최고1년
형을받을수있고 재범인 경우 중벌 처벌받아 3년 까지의 형을받을수있습니다.
미국은 신용거래 사회입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발행하는 수표들을 믿고
거래하는데 이러한 신용거래 구조를 악용하여 부도 수표를 남발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인 타운 내의 많은 상인들이나 개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읍니다.
개인들간에 주고 받은 수표들도 부도 처리되면 수표 받은 사람도 연달아 본인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나기 때문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문제는 수표 발행인의
실수로 일시적으로 바운스가 나는 부도 수표가 아니라 다분히 계획적인 ‘고의성
부도 수표’들입니다.
만일 부도 수표를 받았을 경우에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해주기 위하여 L.A. 카운티
검찰청은 부도 수표 환원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읍니다. 부도 수표 환원
프로그램연락처는 (Los Angeles County District Attorney,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수표 발행인을 위한 전화는 1-800-269-0206 이고 부도
수표 피해자 직통 전화는 1-800-842-0733입니다.
Website http://da.lacounty.gov/badcheck.htm
이러한 부도 수표 케이스들이 접수되면 검찰청은 수표 발행인에게 통지를 하여
자진해서 돈을 갚게하여 부도 수표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표
발행인이 계속 돈을 안 갚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소액 청구 재판(small claim)을
권하고, 케이스 중에서 고의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청은 형법
476a 항으로 체크 발행인을 기소하여 형사 처벌을 합니다.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부도 수표를 발행했을 때 형사 처벌이 되는데, 때로는
상대방의 강요에 못이겨 억지로 부도 수표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가령,
돈이 급히 필요해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 갚을 날짜가 되어도 돈이
없어, 구좌에 충분한 돈이 없는 것을 알면서 수표를 사채업자에게 주어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읍니다. 화가 난 사채업자는 구좌에 돈이 없다고 사정을 하여도 또
다시 수표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많은 경우, 원금은 벌써 다 갚았는데 고리
이자때문에 부도 수표 발행을 강요당한 희생자들이 사채업자의 신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의 돈을 빌린 후 안 갚는 것은 모범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돈이 없다고 얘기해도 강제로 수표를 쓰게 하는 경우, 부도 수표를 남발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면하면 형사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강요에 못이겨
함부로 일를 처리하면 안됩니다.
사채업자의 강권에 못이겨 부도 수표를 발행한 경우도 결국 돈을 물어내야하고
그것 때문에 형사 전과 기록도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때에는 겁 먹거나 도망가는
것보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정정 당당하게 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지않고 피하거나 도망가는 방법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