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범죄인 인도 조약은, 형사 법규에 위반한 범죄인이 자국내로 도망 해온 경우 그
외국의 청구에 의하여 그를 체포하고 인도 할것을 약속하는 협조 계약입니다.
한인타운에서 간혹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읍니다. 누구누구가 미국에 와서 돈을
펑펑쓰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사기치고 도망왔다더라… 혹은, 미국에서 범죄를
지었다해도 한국으로 도망가면 무사하다는 등의 말들입니다. 실제로 L.A 에서
형사범죄를 지고 한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약 400여명으로 예측 됩니다. 반면에
한국에서 죄를 짓고 미국으로 도망 온 사람들은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봅니다.
한국과 미국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것은 1998 년 6월 9일 이었고
1999년 12월20일부터 정식으로 조약이 발효되었읍니다. 이제는 죄를 짓고
미국이나 한국으로 도망가는 범인들을 소환할 수 있게 되어 죄를 짓고 외국으로
도망가면 죄를 모면할 수 있다는 관념이 통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범죄인을 법정 소환하려면 국가 차원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따라야 합니다. 그절차는, 우선 미 연방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범죄인
소환장을 미 법정에 요구하고, 그 요청을 미외무부(Department of State)로 범죄인
인도 조약 신청합니다. 그 신청이 받아드리게 되면, 미외무부에서 한국 외무부로
범죄인 인도 조약 요청을합니다. 한국 외무부에서 그 요청을 받아드리면, 한국
외무부에서 한국 검찰에게 범인 송환을 요청하고, 한국검찰은 기소장을
발급합니다. 그 후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급하여 범인을 체포합니다. 체포다음,
한국법정 송환 절차 검토 후 범인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이 시점에는 미국
수사관들이 (federal marshals) 한국 공항에서 범인을 인수 받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범인을 법정 소환하는 것도 꺼꾸로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체포후 외국으로 실지 송환되는 시점은, 범인이 인도되는 것에 동의를
하는냐 아니면 법적 싸움을 벌리느냐에 달여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범죄인이 다 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심각한 범죄, 적어도
일년이상의 감옥형일 겨우만 해당되고 정치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심각한
범죄만 해당되는 이유는 여러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야 하는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서로 송환되고
송환을 기다리는 인물들을 보아도 강력 범죄 아니면 유명인사 사건들입니다: Eddie
Kang – 강력 성폭행 범인; 최성규 – 전 경찰청 특수 수사 과장; 최만석 – 경부 고속
철도 수백억불 로비 사건. 그런데 최근 최관용씨 송환사건을 보며 단순 사기꾼들도
송환할수 있다고 쉽게 오해를 할수있습니다. 최관용씨의 깊은 사연은 한국의
막강한 정치줄을 가진 교회와 목사님들을 건들엇다는 겁니다.
어떤 범죄인을 다른 나라에서 인도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미국 유학시절에 교통 위반 티켓을 물지 않았다고 한국에 돌아가서 살때
소환당할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모든 사건들은 마무리 를
잘지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