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올해 78 세 되는 노인 입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로 제이웃에 사는 한
할머니께서 아마도 아들에게 구박을 받는듯합니다. 노인 학대란 말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잘 알지못해서 도움을 주지못하는데 노안학대란 어떤행위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우리 나라는 옛부터 효를 중심으로 하는 경로 사상이 전통 윤리사상과
맞물려 나이 드신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동방 예의지국으로 일컬어져 왔는데
요즈음은 패륜 행위로 간주 되던 노인 학대의 발생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 해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기 버겁다는 핑계로 노인을 먼
곳으로 모시고 여행 갔다가 낯선 곳에 노인을 놓아 두고 몰래 집으로 돌아 오는
아들, 홀어머니가 갖은 고생하며 번 돈을 뺏는 동안에는 모시다가, 어머니가 더
이상 돈이 없고 몸에 병이 드니까 구박하기 시작하는 무남 독녀 외딸, 최근에는,
며느리가 일하러 간 사이 시어머니가 손자를 돌보다가 다치게 했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리니까 ‘어머니가 맞을 짓을 하셨네’ 하고 부인 역성을 들었다는
한심한 아들에 대한 보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온 한인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들,며느리가 일을 하니 시어머니나
친정 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다달이 나라에서 받는 웰페어도 아들
며느리에게 고스란이 빼앗기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또한 너무 연로하셔서
양로병원에 모셔다 놓은 후 일년에 한 두번 찾아 갈까 말까한 무심한 아들 딸들도
흔하고, 더우기 양로 병원에서는 직원들이 말 못하고 거동이 힘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함부로 다루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노인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 방임 및 유기를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 형법 제 36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8세에서
64세까지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게 심한 상처를 가하거나 죽게
만들거나 변명이 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건강 악화를 초래하
면 경범일 경우 1년 까지동안 카운티 감옥에 가거나 $ 6,000 까지의 벌금 또
감옥과 벌금 모두 받을 수 있읍니다.
중범일경우엔, 70세 이상의 노약자에게 극심한 상처를 입힌면 5 년 까지징역을 살
수 있고, 70세 미만이면 3년 까지 주 정부 감옥에 갑니다. 70세 이상의 노인을
학대하여 죽게 만들면 주 정부 감옥에 7년까지의 형을 살고 70세 미만의 노인이면
5년 까지의 징역살이를 합니다. 그외로, 합당한경우엔 살인죄도 포함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학대받는
노인들이, 집안 챙피해서, 아들, 딸 망신 주느니 내가 참고 말지 등등의 이유로 노인
학대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