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미국에서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한인들 사이에 흔히 “수(Sue)할 거야”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수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본인이 입은 피해가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들은 소수라고 생각됩니다.
이 두가지의 기본적이 차이점을 아시면 더 효과적으로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법률상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누가 소송을 제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형사 사건은 검사만이 정부를 대표하여 원고인으로서의 자격를 가지고 형사고발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사(prosecutor) 대 피고인 (defendant) 구조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plaintiff) 대 피고(defendant) 구조로 어느 누구라도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제기하면 민사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두번째로, 사건 처벌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든 형사 구속과 실형을 받을 수있습니다.
민사사건은 빌려준 돈의 반환, 매매대금의 지급, 치료비, 위자료드의 청구와 같은 것으로 재산과 돈을 빼앗길 수는 있지만 구속되거나 실형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세번째로, 변호사 수임 권한의 차이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변호사 수임을 원하지만 금전적 어려움으로 고용을 못 한다면 정부가 관선 변호사를 지정하여 무료로 변론을 받을 수있도록 보장해줍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은 소송인이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해야 합니다.
네번째로, 고소인이 입증해야하는 증거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하에 검사측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위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beyond a reasonable doubt” 즉, 논리적으로 한치의 의심이 없는 최고의 단계까지 증명해야합니다.
그러나 대게의 민사사건에서는 고소인이 피고인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는 51%의 증거만 갖추게 되면 승소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방식에 있어서 큰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배심원 재판 권한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는 사건 내용과 크기에 따라 배심원 재판이 허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와 형사 사건의 혼재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민사와 형사가 모두 문제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사 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하면 민사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적으로는, 검사가 “가해자를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