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살 된 제아들이 학교에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교실에서 학습도
방해한다는 담임선생님의 편지를받은후 아들의 훈육차원에서 종아리를 회초리로
10대정도 때렸습니다. 다음날 쏘셜 워커라며 전화가왔고 아이종아리에 든
피멍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날저녁 저는 아동 학대로 체포 되었고
인정심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제아들을 바른길로
인도하려고 한 행동 이었는데 진정 아동학대 죄가 성립이되는지에 대해 상세한
조문부탁드립니다
A. 가주 형법 제 273.5(a)항에 따르면 어느 부모든지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인 상처를 입히면 아동 학대죄로 처벌됩니다. 형벌은 상처의 심한 정도에
따라 감옥에 2년,3년,4년동안 가게 되거나 최고 $6,000의 벌금을 물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감옥형과 벌금형 모두 받을 수도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문화-관습적인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에 비해 아동은 보호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데는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 결과, 미국에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경우가 종종 있읍니다.
미국 사회는 아동 학대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기 때문에 선생님은 학생이
학대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뺨을 때린 정도는 아동 학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미국사회도 부모의 자녀 훈육권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인정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녀의 버릇을
고치려 했다해도 회초리나 야구 방맹이등 다른 물건을 사용하여 자녀를 때려
상처를 낸다면 아동 학대죄로 걸리게 됩니다. 신체적인 학대의 예로는 심한
구타나 발길질 뿐만이 아니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가위따위의 흉기로
찌르거나, 높은 곳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는 행위들도 포함됩니다.
얼마 전 과외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던 중 학생 머리를 심하게 잡고 흔들면서
야단을 치는 광경을 보고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읍니다. 가주 형법
제 273d (a)항에 의하면 부모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든지 아동에게 심한 체벌을
하여 상처를 입히면 상처의 정도에 따라 경범이나 중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경범인 경우 최고 1년동안 징역에 처해지며 중범은 2년, 4년, 6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읍니다. 그 후 3년이나 4년동안 집행 유예를 받고 희생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 지며 아동 학대자 치료 상담 프로그램에 1년이상 참가해야 합니다.
성장기의 자녀가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당하게 되면 신체적, 심리.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학대 받으면서
자란 아동들이 신체 장애, 정서 장애를 나타내며, 행동 장애가 심해 지면 절도,
공격적 행동 등 반 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읍니다. 또한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한 아동일 수록 공격성과 과잉 활동 등이
증가하였고 신체적 체벌을 많이 당할 수록 비행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자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욱하는 마음에 먼저 손이 올라 가는 것보다는 마음을
가다듬고 자녀와 대화를 시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부모의 속상한 마음을 솔직히 전달하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제 3자나 전문 상담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