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
Q. 얼마전 아이를 훈육하다가 조금격해져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자리가 멍이들었고 선생님이 신고하여 가정법원에서 Parenting Class 와
Anger Management Class 를 하라고 하여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형사법원 에서 Child Abuse 로 Charge 됐다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무슨뜻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형사법에서 “Charged” 되었다는 것은 “법률 위반으로 정식 기소 되었음” 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경찰관이 용의자를 구속하거나 소환함으로서 형사 기소의 절차가 시작하게 되고 경찰들이 수사, 관찰 또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Report 를 작성하게 됩니다 . 작성된 Report 는 검찰청으로 보내지며, 형사 소추를 실행하는 검사가 검토하여 이사건을 정식 제기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담당 검사는 용의자의 전과 기록이나 사건의 정황을 상세히 살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검사는 사건 정황을 토대로 경찰이 용의자를 구속할 당시의 모든 혐의들을 기소하거나, 또는 경찰이 제시한 혐의의 수준를 더 강하게 혹은 약하게 제기할수도 있고 아예 혐의를 기각시킬수도 있습니다.
감금 되어있는 용의자들에게는 가주법에 “Speedy Trial” 즉 “속성 재판법”에 의하여 검사는 구속 48시간 안에 형사 기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한 시초의 혐의가 바뀔수도 있습니다. 즉, 검사는 혐의 기소를 예심 후에 최종 결정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체포후 한달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체포경찰에 의해 작성된 경찰 Report 를 바탕으로 일차적 혐의를 기소 하게 됩니다. 경찰 Report 에는 사건 정황을 볼수있는 여러가지 Information 이 기록되어 있는데, 증인들의 이름, 주소부터 체포의 동기와 사건 의 경위, 시간, 날짜 , 장소, 날씨까지 상세히 명시가 되어있죠.
이때 간혹가다 선량한 사람이 어리석은 실수로 범하게된 사건이라고 검사가 판단 하고 형사 기소를 기각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에 정말 실수로 일어난 일에 한번의 기회를 더 줘야한다는 정당성에 위해서도 그렇지만 단순히 돈과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되는 케이스는 그냥 기각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