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3세된 제 아들이 여자친구로 부터 헤어지자는 전화를 받고 만나서 애원해보겠다고
나가서 사고를 냈습니다. 다투는 도중 심한 욕설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옆에 있던 과도로
여자친구의 가슴을 찔렀다고합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고 아들은 살인 미수로 체포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A. 살인 미수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려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입니다.
미수였기 때무에 피해자는 살아있고 피고인에게는 가장 불리한 증인이 됩니다. 어떤경우엔
사건진행중 피해자가 상처의 피해를 해복못하고 죽으면, 그 사건은 미수가 아인 일 반 살인사건이
됩니다. 살인 미수는 3가지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일급 살인 미수, 둘째,이급 살인 미수,
셋째, 의도적 치사 미수입니다.
일급 살인 미수는 미리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준비하여 죽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사전 준비’와 ‘고의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예는, 빚을 진 사람이, 빚쟁이가 자꾸
전화해서 빨리 돈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데 갚을 돈은 없었습니다. 빚진 사람은 빚쟁이가 다음날
돈 받으러 집으로 찾아 온다는 말을 듣고 상점에 가서 칼을 사서 응접실 구석에 숨겨
놓았습니다. 다음 날 빚쟁이가 집으로 찾아와 빚 독촉을 다시하자, 숨겨 놓았던 칼로 피해자를
찔렀으나 죽지는 않고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일급 살인 미수죄에 해당됩니다. 빚쟁이가 찾아 온다는
말을 듣고, 그 전날 미리 고의적으로 칼을 산 것이 사전 준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급 살인 미수는, 사람을 죽이려고 고의적으로 미리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죽일 마음이나
고의적으로 심한 부상을 입히려는 의도로 공격을 했으나 죽지않은 경우입니다. 그 예로,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 이얘기 저얘기하다가, 한사람이 옛날에 꿔준 돈 왜 안 갚느냐고 항의하자
갚을 돈이 없는 상대방이 돈을안갚으려고 마침 옆 테이블에 있던 칼로 돈 갚으라던 사람을
찔러죽이려했는데 죽지는 않고 부상을 입은 사건은 이급 살인 미수죄입니다. 허나 의도적 치사
미수와는 달리, 이급 살인 미수는 별흥분업시 살인을 추도한겄입니다.
의도적 치사 미수는, 처음에는 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었으나, 상대방에게 심한 모욕을
받았다거나, 말다툼 중 흥분하게되어 “욱”하는바람에 죽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는 것입니다.
이급 살인 미수와는 달리, 의도적 치사 미수는, 사건이 일어난뒤 돌아보면, 실지로 사람을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욱”하는 김에 죽일뻔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는, 빚쟁이와 돈 갚는 문제로
싸우는데, 빚쟁이가 “너 왜 돈 안 갚어” 하고 따지니까 빚진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내
마음이다” 라고 대들면서 들어 보지도못한 욕들을 퍼부어 댔습니다. 이 말에 흥분한 빚쟁이가
원래는 돈 못받으면 그냥 집에 갈려고 했는데 분에 못 이겨 칼로 상대방을 찔러 중상을 입혔을 때
의도적 치사 미수죄입니다. 의도적 치사 미수의 중효한점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죽일 의사는 본래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열받는상항 때문에 중상을 입히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급 살인 미수로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의도적 치사 미수와 강력 폭행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강력 폭행은 검사가 보았을 때,
치사 상태 까지 갈 수 없는 폭행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칼로 사람을 찌를 경우 목을 찌른 것이
아니고 팔이나 허벅지를 찌른 경우이거나, 심한 부상이 아닌 경우라고 볼 수있습니다. 목을
찌르면 사람이 죽을 확률이 높지만 팔이나 허벅지를 찌르면 심한 부상을 당하지 죽을 확률은
많지 않기때문이라 볼수있습니다. 또한 심한 부상을 안남긴 경우에는 더더우기 사람을
죽일의사와 거리가 멀다고 보는거지요. 강력 폭행일 경우 칼, 총 이나 다른 흉기를 사용하거나
휘두른 경우는 형이 일년 추가가 되고, 또한 별도로 폭행중 심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삼년형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강력 폭행자체는 삼진법에 해당되지 않지만, 추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심한 상해를 입혔을경우에는 집행 유예가 불가능해지며 삼진법에 해당되어
스트라익이 됩니다.
일급 살인 미수는 가주 형법 제 664조에 의하여 종신형입니다. 이급 살인 미수는 채고9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읍니다. 의도적 치사 미수는 채고5년반형을 받을 수 있읍니다. 살인 미수나 치사
미수는 모두 삼진법에 해당되어 스트라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