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동생에게 영장이 떠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영문인지 가족들은
모릅니다. 경찰이 집으로 들어 닦칠까바 제동생은 집에도 안들어 오는데 영장은
어떨때 발급되는 것인지 어떻해 수습해야 할까요?
A. 체포나 법정 구속 영장은 판사가 발급합니다. 대체로, 체포 영장은
경찰이나 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되고, 법적 구속 영장은 법원의 명령에
불복한 사람에게 판사가 직접 발급합니다.
체포 영장은, 경찰이 당신을 범죄 용의자로 지목 했을 때 발급이 됩니다. 법정
구속 영장이 발급되는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읍니다. 즉, 법정 출두 명령에
불응했거나, 법정 소환에 출두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집행유예기간중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했거나, 벌금을 내지 않은 등등, 법원의 명령을 어겼을 때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체포 영장은, 범죄가 처음 일어났을 때 발급이되지만, 법정 구속
영장은 이미 케이스가 진행 중이거나, 집행 유예기간 중에 발급됩니다. 또한 체포
영장과 달리, 법정구속영장은 법원 명령 불복종으로 인해 발급되기 때문에
그자체가 또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범죄와 별도로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읍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체포 또는 법정 구속 영장이 떨어지면, 가능한 속히 형사법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체포되기
전에, 변호사가 경찰이나 법원에 연락하여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당신이
안전하게 자진 출두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줍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있지만 형사법 변호사는 보석금을 예상하여 보석금
회사와 연락을 취해 당신이 자진 출두 한 후 감옥에 가지않고 즉시 보석을 받을
수 있게 준비 할수 있습니다. 허나, 일단 체포가 되면 보석을 받는데만도 여러
시간이 걸릴수 있다는것을 예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입건이 되면, 사진
찍고, 지문 채취하고, 법원 컴퓨터에 신상정보를 기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는 경우에 다 보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집행유예
위반이거나 특수중범케이스라면 보석이 허가되지 않거니와 케이스가 진행되는
동안 차라리 감옥에있는 것이 더 유리할 때도 있읍니다. 이런 보석 여부 결정도
당연히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이나 법정 구속 영장이 집행되는 동안 경찰에게 하는 말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사무적인 질문에는 답을 하시지만 당신의 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십시요. 이럴때, 경찰이 당신에게 불리한 대화를 못시키도록 하기
위해, 신속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찰에게 묵비권 행사를 한다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묵비권은 특히 체포될 때 더욱 중요합니다. 경찰은 이것이 새로운 범죄
케이스이므로 체포할 당시 당신에게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캐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갖 심리적, 문화적, 혹은 종교적 술책을 써서라도 당신이
변호사 없이 이야기 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때야말로,변호사의 강력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다른 케이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