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록말소
Q. 저는 3년전 음주운전 (DUI) 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사회봉사와 음주운전자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벌금도 완납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몇달 후면 끝납니다. 주변에서는 전과기록을 지울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요.
A.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써 중범이나 경범의 범죄기록이 있지만, State Prison 또는 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형을 받지 않았다면 전과기록 삭제 즉 Expungement을 할 수 있습니다. Expungement 는 유죄 판결로 County Jail Time, 집행유예, 벌금이나 사회봉사 명령등을 받고 모든 것을 성실히 수행했고 다른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을 경우 전과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죄판결로 State Prison 형을 받았다면 전과기록은 지울 수 없습니다.
전과기록을 지우는데 필수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행유예 만료 또는 집행유예 조기면제 를 받았어야 합니다 만일 집행유예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철회 당했던지 또다시 복귀하였다면 전과기록 삭제 의 결정은 법정선처에 달려있습니다. 2) 집행유예 없는 형벌 이라면, 유죄판결 아니면 합의 당일로 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3) 법정에서 판결받은 모든 벌금, 손해배상, 변상 등의 지불이 끝나야 하며 그외 다른 판결들도 끝마쳐야합니다. 4) 또한 삭제하려는 전과기록 외에 새로운 형사범죄가 없어야하며 다른범죄에 집행유예 기간일 경우에도 안됩니다. 더 나가서, 설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거나 간단한 구치소 형을 선고 받았다 하여도 경찰로부터 도피범행, 또는 특별성폭행 범죄는 전과기록 삭제에 해당 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는 가중처벌되는 10년 기간이 지난 다음에 Expungement을 요청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 예를 들면 군입대, 간호사 license 요청 등에 필요한 경우는 10년 이내라도 삭제 요청이 가능하지만, 승인여부는 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과기록 삭제 자격조건이 맞추어지면 법정에 정식으로 전과기록 삭제 신청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고 수락되면, 유죄선언, No Contest, 혹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판결를 받은 경우라도 이 모든 판결을 법정에서 취하해 줍니다. 이때부터는 전과내용 이나 모든 범죄기록은 무효로 간주하게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형사기록자체가 유죄판결에서 상소기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모든 법정절차가 끝난 결과로 다음과같은 영향이 있게됩니다 1)개인회사 응모신청서 작성시 전과여부를 뭍는 물음란에 “NO”, 전과가 없다고 답할수 있습니다. 가주노동법으로는 기각된 형사사건의 체포내용이나, 입건사실 등을 고용주가 요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2) 정부기관 이나 정부 Licensing 신청서 작성시 전과 기록의 여부를 묻는 질문란에는 “Yes 그러나 유죄판결 기각” 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경찰부서나 특허권 소유자를 제외하고 California 에서는 공무원 관리자나 정부 Licensing 단체에서는 “유죄 판결 기각”은 전과가 없는 것과 똑같이 간주 합니다 3) 만일 원래 유죄판결 내용중 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었던 것이라면 특별허가가 있기 전까지 총은 소유하지 못합니다 4) 유죄판결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만일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때는 형벌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5) 운전 기록에는 원래 판결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6) 성범죄자 로 등록하게 되어있다면, 법정에 등록면제에 대해 따로 특별신청을 해야합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이 기각 되었다고해도 성범죄자 등록 의무는 취하되지 않습니다.
2018년 부터 시행되는 체포기록Sealing 제도도 있습니다. 체포는 되었지만 검사측의 기소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 또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체포기록을 봉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