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은닉
Q. 제동생이 법정출두를 하지않고 잠적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그당시 는 정말 동생이 어디있는지 몰랐습니다. 몇일후 동생에게 연락이왔고 거처도
알았습니다. 만일 경찰이 또 물어볼 때 모른다고 하면 저에게 혹시 죄가 적용되는지요?
A. 가족, 친척이나 친구들이 범죄자를 은밀히 숨겨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미 형법 제
32 조에 의하면 범인이 범죄을 저지른 것을 알고도, 체포되지 않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
주거나, 집에 숨겨주거나, 혹은 재판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사람을 사후
공범으로 취급하여 처벌합니다. 이 범죄는 중범의로 처벌댈수 있으며 그럴경우엔3년 까지의
형을 받들수있읍니다. 경범일 경우는1년까지의 형을 받들수있읍니다.
허나, 법이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를 가룰땐 정답을 찻기가 힘듭니다. 형사나 검사들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족의 부탁을 거절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이런범죄는 가족의“action”에 따라서 경범이될수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기각이
되기도합니다.
예를들어, 단지 수배받고 갈곳 없는 가족 중에 아들이나 형제을 재워만 주었다면 형사나
검사한테 이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반면에, 죄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들은,
알면서 범행에 쓰여졌던 증거물 즉 총이나 칼등을 없애주던지 아니면 다른 범죄의
증거물들을 숨기든지, 또는 범죄 현장을 청소해버리든지 하는 경우들입니다. 범죄는 이미
끝났지만, 범죄에 쓰여졌던 증거물을 없애므로해서 사후 범죄를 도와주는 것이 되기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형사나 검사의 동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가 일어 난 줄 모르고 있는데, 범인이 찾아와 거짓말로, 갈 데가 없으니
묵고 가게 해 달라고 해서 재워주었으면 사후 공범이 되지않습니다. 수상하다 생각하거나
또는 본 이유를 의심할수 있지만, 직접적의로 수배된 범인이라는 겄을 모르는이상 그사람을
돕는게 범죄가 될수업습니다.
또한 어떤경우엔, 형사와 검사측에서 범인과 가족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역 이용할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용의자의 가족을 미행을 하거나, 전화를 도청하여, 용의자를 은닉한
근거가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여 가족을 체포합니다. 그렇게하면 용의자는 이 사실을 알고
가족들께 미안하여 자수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범인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 자수하게
만드는 수법이지요. 보통이런 경우엔, 범인을 체포한후 증거부족으로 가족을 풀어줍니다.
얼마전 김 모씨에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김씨의 부모를 아들이 도망가게 도와 줬다는 이유로
구속했다가 아들이 자수하자 부모들을 무혐의로 풀어 주었읍니다. 어떤면에서는 비양심적
이라고도 할수있지만, 형사나 검사는 흉악범을 검거하기위해서는 그정도 수단은 적당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레서, 흉악범을 검거키위해 여자 친구나 부인을 체포하여 범인이 자수하는 것을 노리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런 경우, 범인의 여자친구나 부인의 혐의가 부족하여 후에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마약 딜러에다 조폭 두목인데 부인과 연락이 오고 가는
것을 경찰이 알고 있었읍니다. 이 부부는 도청당해도 의심을 안 받기 위해 서로 다른 이름을
부르며 대화를 하였읍니다. 박씨인데 최씨인 것 처럼 “Mrs.최, 오랜 만이예요, 거기 생활이
어때요?” 하고 물으면 “불경기예요” 든지 “여기 날씨가 아직도 더워요” 하고 얘기하면
아직도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분위기가
범인 은닉
Q. 제동생이 법정출두를 하지않고 잠적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그당시 는 정말 동생이 어디있는지 몰랐습니다. 몇일후 동생에게 연락이왔고 거처도
알았습니다. 만일 경찰이 또 물어볼 때 모른다고 하면 저에게 혹시 죄가 적용되는지요?
A. 가족, 친척이나 친구들이 범죄자를 은밀히 숨겨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미 형법 제
32 조에 의하면 범인이 범죄을 저지른 것을 알고도, 체포되지 않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
주거나, 집에 숨겨주거나, 혹은 재판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사람을 사후
공범으로 취급하여 처벌합니다. 이 범죄는 중범의로 처벌댈수 있으며 그럴경우엔3년 까지의
형을 받들수있읍니다. 경범일 경우는1년까지의 형을 받들수있읍니다.
허나, 법이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를 가룰땐 정답을 찻기가 힘듭니다. 형사나 검사들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족의 부탁을 거절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이런범죄는 가족의“action”에 따라서 경범이될수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기각이
되기도합니다.
예를들어, 단지 수배받고 갈곳 없는 가족 중에 아들이나 형제을 재워만 주었다면 형사나
검사한테 이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반면에, 죄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들은,
알면서 범행에 쓰여졌던 증거물 즉 총이나 칼등을 없애주던지 아니면 다른 범죄의
증거물들을 숨기든지, 또는 범죄 현장을 청소해버리든지 하는 경우들입니다. 범죄는 이미
끝났지만, 범죄에 쓰여졌던 증거물을 없애므로해서 사후 범죄를 도와주는 것이 되기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형사나 검사의 동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가 일어 난 줄 모르고 있는데, 범인이 찾아와 거짓말로, 갈 데가 없으니
묵고 가게 해 달라고 해서 재워주었으면 사후 공범이 되지않습니다. 수상하다 생각하거나
또는 본 이유를 의심할수 있지만, 직접적의로 수배된 범인이라는 겄을 모르는이상 그사람을
돕는게 범죄가 될수업습니다.
또한 어떤경우엔, 형사와 검사측에서 범인과 가족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역 이용할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용의자의 가족을 미행을 하거나, 전화를 도청하여, 용의자를 은닉한
근거가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여 가족을 체포합니다. 그렇게하면 용의자는 이 사실을 알고
가족들께 미안하여 자수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범인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 자수하게
만드는 수법이지요. 보통이런 경우엔, 범인을 체포한후 증거부족으로 가족을 풀어줍니다.
얼마전 김 모씨에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김씨의 부모를 아들이 도망가게 도와 줬다는 이유로
구속했다가 아들이 자수하자 부모들을 무혐의로 풀어 주었읍니다. 어떤면에서는 비양심적
이라고도 할수있지만, 형사나 검사는 흉악범을 검거하기위해서는 그정도 수단은 적당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레서, 흉악범을 검거키위해 여자 친구나 부인을 체포하여 범인이 자수하는 것을 노리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런 경우, 범인의 여자친구나 부인의 혐의가 부족하여 후에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마약 딜러에다 조폭 두목인데 부인과 연락이 오고 가는
것을 경찰이 알고 있었읍니다. 이 부부는 도청당해도 의심을 안 받기 위해 서로 다른 이름을
부르며 대화를 하였읍니다. 박씨인데 최씨인 것 처럼 “Mrs.최, 오랜 만이예요, 거기 생활이
어때요?” 하고 물으면 “불경기예요” 든지 “여기 날씨가 아직도 더워요” 하고 얘기하면
아직도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분위기가
좋아요”라는 대답이 나오면 경찰 수사가 끝난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범인과 협조
증거가 확실히 잡히지 않는데도 경찰은 범인 은닉의 혐의가 있다고 부인이나 여자친구를
체포하여, 용의자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 자수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있습니다.
용의자가 결국 자수하게 되면 여자 친구나 부인을 혐의가 부족하다고 풀어줍니다.
허나, 막상 체포대고 구치소에 끌려 가게 된다면 상당히 억울하게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상항이 이러나기전에 이런처지나 경우에 몰여있다면 먼저 형사법전문
변호사와 모든내용을 상세히철이 하시는게 제일 유리 하실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