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우리 아들이 며칠전에 매춘 혐이로 채포 되었습니다. 제아들 이야기는
매춘거래한거는 없고 길거리에서 예쁜 여자가 혼자있길래 말을건냈을쁜이랍니다.
매춘 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매춘행위는 경범죄이고 가주 형법 제 647(b)조항에 해당됩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매춘은 돈이나 다른 댓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음란한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말하지만 꼭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기나 가슴, 엉덩이, 허벅지등을 애무하거나, 문지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매춘죄는 3가지 형태로 성립될 수 있읍니다. 첫째는, 매춘을
유혹하는 행위이고, 둘째는, 매춘에 동의하는 행위, 그리고 세번째는 실지로
음란한 행위를 돈이나 다른 댓가를 받고 실천 할때를 말합니다.
첫번째 매춘의 형태인 ‘유혹’은, 남자 손님이 성관계를 위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매춘부가 돈을 받기 위해 성관계를 유도할 때 범죄가 성립됩니다.
돈을 댓가로 유혹하는 자체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행동이나 말이
없어도 매춘죄에 해당합니다.
두번째 매춘의 형태인 ‘동의’는, 매춘 흥정이 끝난 후, 돈을 주고 받거나, 약속된
장소로 가거나, 차에 타는 행동 등을 했을때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매춘에
동의하는 것은 유혹과는 달리 말자체만 가지고는 매춘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동의한 사람이 잘못 알아 들었었거나 농담을 한것일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세번째 매춘 형태는 실지로 성관계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관계
행위자체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적용하려면 돈이나 다른 댓가를
목적으로한 성관계였다는 것을 증명 해야만 합니다.
위의 3가지 매춘형태에서 보시다시피, 매춘 케이스를 실제로 기소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즉, 유혹하는 말을 했는지, 동의한다는 말을 했는지,
성관계를 하기전에 돈을 흥정하는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매춘범죄를 형사들 사이에선 흔히 ‘말의 범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하니 영어에 서투른 한국사람에게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영어가 서투른 한국사람이 운전하다가, 길거리 코너에서 예쁜
아가씨에게 길 한번 잘못 물어봤다가 큰 낭패를 볼수도 있다는 예기죠.
매춘은 최고 6개월 감옥과 $1, 000 벌금 까지 처벌을 받들수 있습니다. 또한,
L.A.시는 2003년 11월부터 매춘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매춘범죄에 쓰여졌던
자동차도 압수합니다. 다시 말하면, 벌금형이나, 감옥형외에 타고있던 자동차까지
빼앗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