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식점 주차장에서 우리들이 다른 일행과 사소한 일로 약간의 언쟁을
벌이던중 누군가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수갑을 채우고
우리 이야기를 들을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채우려는 경찰 한테 상황
설명을 좀 들어 보라고 사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발을 헛디뎌 넘어 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억울하게 경찰 폭행죄가 씌워졋습니다 . 이런 일이 말이
됩니까?
A. 가주 형법 제 243 조 (b)항과 (c)(1) 항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상대방이 경찰이라는 것을 알면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면 상처의 정도에 따라
경범인 경우 최고 $ 2,000 벌금과 1년 까지의 형을 받을수있고, 아무 상처가
없는 경우에도 경찰의 업무 방해로 $1,000 벌금과 1년까지의 감옥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상처일 경우엔 중범으로 $2,000의 벌금과 3년까지의 형을
받을수있읍니다.
얼마전 한국 제주 서귀포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은 운전사가 음주
측정을 하려는경찰에게 욕설과 시비를 걸고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려뜨리는 등 난동을 부려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읍니다. 한국
경찰은 이러한 경찰폭행사범을 우발적인 경우는 불구속 수사 후 벌금형을 내리고
의도적인 경우라야 구속 수사하는것으로 비교적 가볍게 경찰 폭행을 취급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총을 소지하고 있고, 수사하는 중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즉시 총을 발사하도록 교육받기 때문에 경찰과 잘못 실랑이를 벌이면
구속 수사이전에 총 맞을 수 있읍니다. 또 경찰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말로
틱틱거리면서 대항하면 경찰도 인간이다 보니 감정적으로 격해져 경찰 몸에
조금만 손이 닿아도 경찰을 폭행했다고 경찰 폭행죄를 사건과 별도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라드니 킹 사건입니다. 잘아시다시피 라드니 킹
사건은 경찰한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초기
체포당시에 경찰을 때렸다고 경찰보고서가 올라갔던 사건입니다. 그 유명한
비데오 clip 이 없었다면, 라드니 킹도 억울하게 오히려 경찰 폭행죄로 처벌
받았을 것입니다.
경찰 폭행죄는 검사실에서도 특별하게 취급합니다. 이유는 검사들이 형사들을
보호해 주어야 좋은관계를 유지하여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형사에게 맞고도 오히려 경찰 폭행으로 뒤집어쓰는 경우가 이런 정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경찰 폭행죄를 엄하게 처벌할까요? 단순한 대답은 총과 마약
때문입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일반인들이 총을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일반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 맞을 위험이 많습니다. 서부 활극 역사가
말해 주듯 사건 조사자가 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 때문에 경찰은 항상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경찰 폭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총을가지고 있는 조사자가 마약에 관련되어있는 경우엔 더구나 경찰의 업무가
위험합니다. 직업적으로 미국경찰이 한국 경찰보다 훨씬 더 위험에 처할 경우가
많아서 경찰의 업무에 반항하는 것을 미국은 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일반인에게 교통 티켓을 발부할 때에도 경찰입장에서는 운전사가 총을
소지하거나 마약에 취한 상태일 수 있기때문에 그 위험을 대비해서 쉽게 오버
액션을 할 수 있읍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에게 어떠한 요구를 받으면 경찰의 입장을 미리 생각하여
지혜롭게 행동해야합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생각되어도 절대로 경찰과 싸우면
안됩니다. 옳고 틀린 것은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서 처리할 생각을 하고 경찰에
질문에는 묵비권을 주장하시고 통상절차사항에서는 순순히 시키는대로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