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얼마전 빗길에서 차사고를 냈습니다. Traffic Ticket 도 몇장있고 또
겁도나서 엉겹결에 그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목격자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Hit & Run 의 법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A. Hit & Run 은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뒤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입니다. 가주 자동차 법규 제 20,002조에 따르면,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다른 차나 건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를 준 차의
운전자나 건물 주인을 찾아, 본인의 운전 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주고 집
주소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멈추는 장소는, traffic이 심하지 않은
곳이나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에 방해를 주지 않는 가까운 곳이면 되고, 이런
안전한 장소로 가기위해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hit & run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피해를 당한 차의 운전자나 건물 주인을 못 찾을 때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이름, 주소와 사고 경위를 간단하게 써서 피해 당한 차나, 건물의 잘 보이는 곳에
놓아 두고, 가능하면 빨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 후 이러한 조치를 안 했을 경우,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엔 운전자는
경범 처벌되며 6개월의 county 감옥형을 받거나 또는 피해보상 외로 $1,000
까지의 벌금을 물을 수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있을경우에는 중범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고 4년 까지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Hit & run 은 여태까지 한번도 자동차 사고를 내지 않고 기록이 좋은 운전자도
저지르기 쉬운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하다가 옆에 있는 자동차와 살짝
부딪쳤는데, 큰 피해가 없는 것 같고 부딪친 차 주인도 없어서 나중에 돌아와
해결하려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읍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을 목격한 이웃이나,
근처에 있던 다른 차 운전사가 hit & run 으로 경찰에 고발을 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 운전사가 없더라도, 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사고 경위를 간단하게
적은 쪽지를 피해 당한 차에 놓아 두었더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텐데, 그냥
사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형사 고발이 된 것입니다. 그런 작은 실수로 그
동안의 좋았던 운전 기록도 나빠지고, 형사 전과가 생겨 고생할 수 있으니 hit &
run 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 20,003 조에 의하면,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거나,
다친 사람이 죽게되면, 가해 운전자의 이름, 주소, 차 등록번호등을 피해자나
피해자와 같이 타고 있던 승객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같은 information을 주어야 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절대로 도망가면 안되고,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고 현장에
머무르며 다친 사람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친 사람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되거나, 다친 사람이 의사에게 데려다 주기를 원할 때에는
가능한 속히 피해자가 병원으로 운송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죽었을 경우 경찰이 사고 현장에 빨리 오지 않으면 가까운 가주 고속도로 CHP
순찰국에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에, 본인이 Hit & Run의 피해자가 된 경우도, 차분 하게 서로 information을
주고 받으십시요. 상대방 차가 도망간다고 해서 뒤쫏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총에 맞거나 또 다른 사고가 유발될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도망가는 자동차
번호판을 외워 경찰에 hit & run 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가 죽는다면, 이 예상치
못한 사건에 당황하여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hit & run 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사고가 났을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