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도용 불감증으로 인한 폐해
미 형법 제 530.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변 정보 즉 이름, 주소,
쏘셜 번호등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이용하여 크레딧이나 물건 또는 써비스를
받으면 신분도용 사기로 처벌됩니다.
중범일 경우 최고 징역 3년에 최대 1만불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고, 경범일 경우
최고 징역 1년에 최대 1천불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위조나 위증죄 그리고 절도 혐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분도용문제는 갈수록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범죄 행위이며, 특히 한국이나
동양 문화권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서양 문화는 개인주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처리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한국문화는 본인 대신 누구를 시켜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선 사장이 은행통장에서 돈을
찾고 싶으면 인감 도장을 직원에게 주어 돈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입니다.
또한 ‘인정’을 내세워 서로 남의 크레딧을 빌리는 일도 비일 비재 합니다.
한인 이민사회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부인대신
싸인하거나, 사장이 직원에게 사장의 크레딧 카드를 주어 물건을 사오게 하기도
합니다. 더 크게는 은행 돈을 빌릴 때나 은행 구좌를 오픈할 때, 자신의 크레딧이
나쁘니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싸인을 해주는 예도
종종 있읍니다.
이러한 신분도용 불감증 문제가 작게는 몇백불짜리 핸드폰을 사는 일부터 크게는
집을 살 때 론을 받는 일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한 문제입니다.
작은 불편함을 덜기 위하여 별로 중요한 서류가 아니니까, 믿는
사람인데…등등의 이유로 싸인을 해주었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를 탓하겠읍니까?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한인사회에서 서로 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고파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레딧이 나쁘니, 크레딧 좋은 신분을사고, 불법체류 신분인 분들은 운전면허가
필요해 운전면허증나 쏘셜번호를 사고, 돈이 필요하니 신분을 팔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분들은 목돈을 챙기기위에 신분을 팔고, 론을 하기위에 신분을사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9/11 테러사고 이후로는, 남의 신분을 이용하거나 소지하고 다니다
자칫하면 테러범으로 몰려 어마 어마한 처벌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신분자가 판매나 사용허락을 부인하면 바로 신분 도용
처벌을받습니다.
신분을 샀다고 해도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신분가지고
본인것처럼 행세하다 쉽게 위증, 위조 또는 불법 국가 인감 도용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신분자들 중에 생활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용하면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정부 전산
시스템의 기록에 불법 신분도용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가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니 인심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미국문화에서는 이러한 “대신 문화”, “인정 문화”의 개념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분 도용에 연류되지 않으려면 첫째, 신분 도용
불감증에서 벗어나 미국의 신분도용방지 사고 방식을 지켜야합니다. 둘째,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 관계라도 신분 도용의 문제 소지가 있다면 부탁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뿐 아니라 친구나 가족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세째, 신분을 사고파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